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부동산의 취득이 증여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및 증여에 해당한다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母의 채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는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492 선고일 1996-06-25

[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며, 증여계약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는 점, 등기부상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점,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채무의 존재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출이 없는 점으로 보아 부담부증여로도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대지 49.6㎡ 건물 25.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1.29자로 1993.11.2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5.9.16 청구인에게 1994.1.29 증여분 증여세 6,837,3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20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父의 사망후 상속받은 재산으로 청구인의 母의 노후생계를 위하여 자녀 6명이 합의하여 母에게 증여하였던 바, 청구인의 母가 사업자금으로 사채를 얻어 운영하던 사업이 실패하여 채권자들에게 경매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 형제간의 합의에 의하여 청구인이 채무 및 이자의 상환과 母의 부양을 책임지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고, 인수한 사채 및 이자는 일부 상환하고 잔액 11,500,000원이 남아 있고 그동안 지불한 원금 및 이자는 사채소개인 청구외 OOO이 영수하여 사채업자인 청구외 OOO, OOO, OOO 등 3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며, 또한 처분청은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은행무통장입금증, 채권자의 주민등록증사본, 사채소개인의 채무상환 영수증, 원금 및 이자지급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며, 증여계약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는 점, 등기부상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OOO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점,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채무의 존재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출이 없는 점으로 보아 부담부증여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증여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및 증여에 해당한다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母의 채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는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82.12.21 개정) 제34조 제1항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2.12.31 개정) 제41조 제3항에는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1993.12.31 개정) 제29조의4 제1항에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5에는 『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조중 “상속개시당시”는 “증여당시”로 “피상속인”은 “증여자”로, “상속인”은 “수증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법령상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로 보되, 당해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채무부담계약서와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수증자가 실제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보아 당해 채무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2.2.21 채무자를 청구인의 母로 하고 채권자를 청구외 OOO, OOO, OOO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위 근저당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위 청구인의 母의 채무액을 청구인이 인계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채무잔액에 대한 확인서 및 원리금 상환영수증과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 등이 청구외 OOO에게 송금한 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정확한 매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나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위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청구인의 母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액을 상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청구인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청구인의 母의 채무액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동 채무액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위 채무액을 청구인이 상환하였거나 부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채무부담계약서 등 달리 채무부담을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뒤에도 채무자가 청구인의 母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위 채무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