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0489 선고일 1996-05-13

[요지]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취득(’93.9.23)한 이후 1년 이내인 ’94.8.15 쟁점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외주택 취득 후 청구인 세대가 1년 이내에 동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95.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양 도소득세 28,745,6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5.24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O 대지 146.8㎡, 단독주택 157.49㎡(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94.7.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인 ’93.9.23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고 한다)에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95.9.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8,745,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6 심사청구를 거쳐 ’9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78.11.1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O에서 OOOOOO상사라는 특수가스도소매업을 경영하던 중 건강이 악화되어 사업장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위)에게 승계시킨 사실이 있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88.5.24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택을 ’94.7.19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3.9.23 취득한 쟁점외주택으로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세액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O에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94.8.15 쟁점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만을 근거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내인 ’94.8.15 쟁점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의 차량보험료 문제로 주민등록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O에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주택을 설치장소로 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의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통반장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사유로 제시한 차량보험료 문제는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설득력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하고,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다는 증빙인 전화가입원부도 타인이 청구인의 처 명의로 전화가입권을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세대원이 쟁점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다는 직접증거는 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청구인 외손자 OOO의 유아원 입학확인서도 입학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94.8.15 쟁점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94.9.7자 쟁점주택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O로 거주이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서를 위 주소에 송달하였는바, 반송되지 않고 송달이 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9항을 종합해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건은 청구인이 ①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5년이상보유)한 사실 ② 쟁점외주택 취득(’93.9.23) 후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94.7.19)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바, 다툼이 있는 쟁점외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쟁점외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妻)인 OOO 명의로 설치장소를 쟁점외주택으로 하는 전화를 ’94.8.5 설치(전화번호: OOOOOOOO)하였으며, 동 전화번호로 전화요금을 납입한 사실이 있음이 동안산전화국장이 발행한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 증명서와 전화요금납입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과 OO통운 사이에 ’94.7.25 체결된 이사화물운송계약서에 의하면 운송연월일은 ’94.8.15로, 운송구간은 쟁점주택소재지로부터 쟁점외주택소재지까지로 되어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아파트 19층)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94.8.15 아파트 이주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콘도라를 사용하였음이 콘도라 사용영수증과 콘도라 운행점검일지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OO아파트 OO통 통장 OOO의 사실확인서와 쟁점외주택에서 ’94.8.16 주방가구 잔금 1,000,000원을 지급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당심판소에서 쟁점외주택에 소재지를 현장확인(’96.4.4)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아파트 경비원이 청구인의 주장(’94.8.15 이주함)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여섯째, 청구인의 이주시점인 94년에 청구인은 OOOOOO상사(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업태: 도소매, 종목: 산소, 아세틸렌)를 경영하고 있었으며 사업용차량으로 타이탄트럭등 약10여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94년 대차대조표와 자산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외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데 대한 청구인의 해명인 『사업을 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등록 및 보험료문제 때문이었음』은 쟁점주택소재지 및 사업장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O)가 ‘서울’이고 쟁점외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사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취득(’93.9.23)한 이후 1년 이내인 ’94.8.15 쟁점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외주택 취득 후 청구인 세대가 1년 이내에 동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