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증여세부과후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470 선고일 1996-08-02

[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간의 증여계약서에 의해 증여사실이 확인되고 또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적법하게 성립하였고, 또한 증여자인 청구외 ○○가 증여사실을 부인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시점이 증여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전12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OO리 OOO 대지 1,143㎡, 같은읍 OO리 O OO 임야 7,537㎡ 및 같은읍 OOO리 O OOO 임야 8,8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12.29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5.8.1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7,025,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부 OOO가 당초부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증여계약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訴)를 제기하였고, 설사 청구외 OOO와 청구인 사이에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외 OOO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증여계약을 취소한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며, 소를 제기한 시점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예고등기 시점은 증여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지 못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증여계약서에 의해 증여사실이 확인되고 또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적법하게 성립하였고, 또한 증여자인 청구외 OOO가 증여사실을 부인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시점이 증여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증여세부과후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제20조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단서규정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1994.12.2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4.12.29 전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화순군수가 검인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증여계약서(1994.12.28자)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5.7.10 청구인에게 증여세결정전 조사내용을 통지한 데 이어 1995.8.16 증여세 결정고지를 하였고, 동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인 1995.6.12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기하였으며, 1995.6.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예고등기의 경료와 증여세결정전 조사내용 통지 후인 1995.7.21 같은 법원의 확정판결(95가단27855)이 있은 후 동 판결에 따라 1995.10.10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 말소되었음이 등기부등본과 법원판결문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때는 1994.12.29이고, 1995.7.10 처분청이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그 증여세 결정전 통지의 불과 한달쯤 전인 1995.6.12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인 청구인이 그 소의 내용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의제자백에 의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소송은 조세회피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며 법원의 판결이 증여에 대한 실체적 사실을 확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수가 검인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다고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의제자백에 의한 위 판결문 이외 달리 객관성있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994.12.29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은 실질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면 그 등기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증여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이 반환되기 전에 수증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대법원 93누760, 1993.8.24 ; 국심 95광809, 1995.6.22외 다수 같은뜻)인 바, (라)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6개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하였다가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그 증여등기를 법원판결에 의하여 말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당초에 증여등기한 것에 대하여 비록 법원판결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당초에 증여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95전1205, 1995.8.31 같은 뜻).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