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95.8.16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한 93년 제2 기분 부가가치세 5,352,930원은 이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동작세무서장이 청구인(OO유통 OO점)에 대한 폐업분 소득세 실지 조사시 폐업결산서상의 재고금액 69,714,877원과 양도·양수계약서상의 재고금액 30,659,419원과의 차액 39,055,438원(이하 “쟁점재고 차액”이라 한다)을 매출로 환산한 48,663,075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95.8.16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52,93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3 심사청구를 거쳐 96.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유통가맹점과 본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쟁점재고차액이 존재할 수 없으며 결산재무재표상의 재고금액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계약서상의 재고상품과의 차액은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매출누락을 하였을 것이란 아무런 추론도 불가능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처리하였음은 세법 해석상 중대한 하자로 봄이 마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재고 차액에 대하여 감모손, 도난 파손등으로 분류하여 기록한 상품수불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가 로스 발생의 일부분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여 로스의 실제 규모를 확인할 수 없으며 재고차액을 망실품등으로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고부족액이 망실품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재고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거나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5…6에서 “수재·화재·도난·파손·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2.3.28 OO유통 OO점을 개업하여 93.10.9 폐업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이 93.8.31 체결한 사업양수도 계약서에는 93.8.31까지 OO유통 OO점을 인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양도자산 및 상품 명세서에서 상품 30,659,419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건 관련 93.1.1-93.10.31의 손익계산서에는 기말상품재고액이 69,714,857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작세무서장의 수입금액 결정결의서상 과세기간이 93.1.1~93.8.31이며, 손익계산서상 기말상품 재고액 69,714,857원과 실지재고액(사업양수도 계약서상) 30,659,419원과의 차액인 39,055,438원을 쟁점재고차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2) 과세관청이 상품재고조사시 매출누락등을 적출하려고 한다면 실지재고액과 장부상의 재고액을 같은시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손익계산서상의 기간 (93.1.1~93.10.30)과 수입금액결정결의서상의 과세기간 (93.1.1~93.8.31)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재고차액에 대한 상품명 규격·수량 금액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재고차액 39,015,438원이 정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사실조사를 다시 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