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축아파트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후 청구인이 최초의 취득자인 사실과 소유권이전 원인이 88.9.12 매매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00시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에 입사하기전 00시 서구 ○○동 ○○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중 주택의 취득원인일인 88.9.12 주택의 분양계약을 한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신축아파트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후 청구인이 최초의 취득자인 사실과 소유권이전 원인이 88.9.12 매매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00시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에 입사하기전 00시 서구 ○○동 ○○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중 주택의 취득원인일인 88.9.12 주택의 분양계약을 한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5.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귀속 양도소득세 4,421,0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8.2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O OOOOOO OOO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함)를 취득하여 94.10.1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95.10.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4,421,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4 심사청구를 거쳐 96.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삭제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중의 하나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취득·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그 세대원은 쟁점주택 이외의 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관련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OOOO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0.8.25 취득한 이후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고(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혼자 90.8.10~90.10.16 기간동안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실제로는 거주한 사실이 없이 주민등록만 쟁점주택 소재지에 두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약 4년2개월동안 보유하다가 94.10.19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가족(처, 자 2)은 92.2월 서울특별시로 거주이전하기 이전 계속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OOOO주식회사 본사에 근무중(89.3.2부터 재직)인 90.8.25 청구인의 직장과는 다른 곳인 부산광역시내에 있는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주택은 신축아파트이고, 쟁점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후 청구인이 최초의 취득자인 사실과 소유권이전 원인이 88.9.12 매매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창원시에 주소를 둔 OOOO주식회사에 입사하기전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OO OO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중 쟁점주택의 취득원인일인 88.9.12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88년도에 쟁점주택의 분양계획을 체결하고 건물의 신축이 완료되어 90.8.25 취득등기를 하였으나, 곧이어 90.12.10 근무지가 창원시에 소재한 본사에서 서울사무소로 전근이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90.12.15 종전주소지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OO로 거주이전 하였다가 92.2.19 성북구 OO동 OOOOO으로, 청구인의 가족(처, 자 2)은 92.2.12 종전주소지인 위 OO동 OOOOOO에서 OO동 OOOOO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청구인과 그 가족 모두가 청구인의 직장을 따라 서울시내로 거주이전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하게 당해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은 없으나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이후 및 취득을 전후하여 근무지의 변동이 생겨 쟁점주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종전거주지인 부산광역시에서 현재의 직장소재지인 서울특별시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이전할 수밖에 없었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이는 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