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455 선고일 1996-06-24

[요지] 공사도급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계약금지급 약정일인 1994.5.16을 거래시기로 보아 이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1994.9.12 및 1994.10.15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별지기재 청구인들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OOOOOOOOOO 대지 815㎡ 건물 3,797.20㎡(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OOOOOO조합을 구성하고 1994.5.16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과 쟁점상가신축을 위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공사관련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하여 환급받은데 대하여 위 공사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서 1994.5.16자로 지급토록 계약되어 있는 계약금 11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1994.9.12 및 1994.10.15자로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제하여 1995.9.16자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10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25 심사청구를 거쳐 199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상가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은 상가분양 입금일 또는 연체이자 기산일을 대금지급조건으로 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므로 상가분양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고, 연체이자부담으로 조합원들로부터 자금을 출자받아 대금을 지급한 1994.9.12이 위 공사계약관련 계약금의 공급시기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공사도급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계약금지급 약정일인 1994.5.16을 거래시기로 보아 이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1994.9.12 및 1994.10.15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공사도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계약금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 제17조에는 “상가분양을 전제로 공사비의 10%를 선금급으로 우선 지급하고 선금급은 계약금과 대체 정산한다”고 되어 있고, 제20조에는 “선금급 및 계약금과 기성금 지불이 본계약 체결후 3개월 경과시점까지 분양이 안될 경우 3개월 경과시점 익일부터 공사비 지연에 대하여 연체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상 대금지급이 분양대금 입금일 또는 연체이자기산일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중 빠른 날인 연체이자 기산일을 계약금 공급시기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에 따르면 분양될 것을 전제로 선금급을 우선 지급하고 선금급은 계약금과 대체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본계약의 체결후 3개월 경과시점까지 분양이 안될 경우에는 3개월 경과시점 익일부터 공사비 지급지연에 대하여 연체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계약서의 내용상 선분양후 선금급을 지급토록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연체 이자기산일은 대금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의 계산방법을 정한 것일 뿐으로 계약금 지급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려우며, 또한 계약금이란 계약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의 관행이므로 이 건 공사도급계약일인 1994.5.16을 계약금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그 공급시기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