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446 선고일 1996-05-15

[요지]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이 89.6.25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OO리 OOOOO 전 302㎡, OOOOOOO 전 529㎡, OOOOOOO 전 114㎡, OOOOO 답 1,367㎡, OOOOOOO 답 32㎡, OOOOOOO 답 16㎡, OOOOO 답 413㎡, OOOOOOO 답 952㎡, OOOOO 전 501㎡, OOOOOOO 전 11㎡ 합계 4,237㎡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인 91.12.24을 양도일로 보아 95.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287,6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대금청산일인 89.6.25이라 하여 95.10.16 심사청구를 거쳐 96.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4.26 청구외 OOO와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5.25 중도금을, 89.6.25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89.6.25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이 89.6.25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89.6.25이 대금청산일로서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동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대금청산일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89.6.25)로부터 등기접수일(91.12.24)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위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