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이 89.6.25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이 89.6.25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OO리 OOOOO 전 302㎡, OOOOOOO 전 529㎡, OOOOOOO 전 114㎡, OOOOO 답 1,367㎡, OOOOOOO 답 32㎡, OOOOOOO 답 16㎡, OOOOO 답 413㎡, OOOOOOO 답 952㎡, OOOOO 전 501㎡, OOOOOOO 전 11㎡ 합계 4,237㎡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인 91.12.24을 양도일로 보아 95.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287,6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대금청산일인 89.6.25이라 하여 95.10.16 심사청구를 거쳐 96.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4.26 청구외 OOO와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5.25 중도금을, 89.6.25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89.6.25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이 89.6.25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