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적으로 이혼하였는 바, 적어도 87년 이후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아니라 이혼을 전제로 별거한 별도세대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89.12.28 당시 청구외 ○○가 소유한 쟁점겸용주택은 청구인 세대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요지] 법적으로 이혼하였는 바, 적어도 87년 이후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아니라 이혼을 전제로 별거한 별도세대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89.12.28 당시 청구외 ○○가 소유한 쟁점겸용주택은 청구인 세대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5.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 양 도소득세 25,159,460원 및 동 방위세 5,031,890원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7.11.11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12.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가 87.12.7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 및 점포의 2층 건물(이하 “쟁점겸용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91.3.8 이혼한 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부부였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5,159,460원 및 동 방위세 5,031,8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사실상 86년부터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다가 91.1.24 서울가정법원의 이혼심판을 받아 91.3.8 호적을 정리하였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아니라 하여 95.6.28 이의신청 및 95.9.25 심사청구를 거쳐 96.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7년 청구외 OOO와 결혼하여 2자녀를 두었는데 OOO의 정신이 정상이 아니어서 85년 1월부터 대구광역시의 OO신경정신과에 약 1년정도 입원하였으며, 86년 9월 서울특별시의 OOO정신신경과에 약 10개월정도 입원하는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질환이 치유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86이후 사실상 이혼을 전제로 별거상태에 있다가 91.1.24 서울가정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하였는 바, 86년 이후부터는 청구인과 OOO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아니다. 또한 위 OOO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87.12.8 쟁점겸용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 임대하고 있는 바, 이를 취득할 자금도 없었을 뿐 아니라 정신질환자로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므로 쟁점겸용주택은 OOO의 아버지가 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OOO는 단지 명의만 소유주일 뿐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과 OOO를 한 세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년부터 청구외 OOO와 사실상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다가 90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91년 1월 이혼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청구외 OOO를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세대 1주택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소득세법기본통칙 1-2-27…5)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이혼을 전제로 사실상 별거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상 부부로서 청구외 OOO는 청구인과 같은 “1세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동일세대라고 하더라도 청구외 OOO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쟁점겸용주택을 취득할 자금능력이나 이를 관리할 능력이 없으므로 쟁점겸용주택은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父)가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인데 이를 청구외 OOO의 소유로 보고 쟁점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사회통념상이나 경험칙상으로 볼 때 청구외 OOO가 쟁점겸용주택을 객관적인 이유없이 정신이상자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고, 한편으로는 증여세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외 OOO가 정신이상자인 딸, 청구외 OOO를 위해서 쟁점겸용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