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무주택상태에서 조합주택을 분양받았으나 입주개시일 전에 근무지가 서울에서 안양으로 변경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주택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0425 선고일 1996-08-06

[요지] 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 전입한 86.12.23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87.5.11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것은 잘못임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95.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718,620원 및 동 방위세 2,943,720원의 과세처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OO OOOOOOO 84.96㎡의 취득시기를 86.12.23로 하고 양도시기를 89.2.24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분양받은 OOOO기금 조합주택 아파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OO OOOO OOOO(대지권 58.6㎡, 건물 84.96㎡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취득등기를 87.6.27에 한후 89.2.24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또는 1년 이상 거주 및 보유)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87.5.11을 취득일로, 89.2.24을 그 양도일로 하여 95.5.4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718,620원 및 동 방위세 2,943,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3 이의신청과 95.9.19 심사청구를 거쳐 96.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 주택은 86.11.29 서울특별시로부터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는 바, 동 입주개시일 이전인 86.7.5 청구인이 OO지점에 발령받은 관계로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 입주를 하지 못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계약 체결시인 88.12.1에는 청구인이 OO지점에 근무중이었으므로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는 계속되고 있었는 바, 주택조합원인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전세대원이 퇴거한 후 퇴거지에서 잔금등을 불입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양도한 경우 거주지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국세청 재일 01254-705), 다른 시·읍·면의 적용범위는 지방자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 직할시, 시, 읍, 면의 행정구역이 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OO시, OO시는 서로 다른 시에 해당되는 것이며(국세청 질의회신, 95.7.19), 쟁점 주택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9.2.24이 아닌 잔금청산일인 89.1.31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르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주택 취득시부터 근무지가 쟁점 주택의 소재지인 서울로부터 통근가능한 OO, OO등 수도권이고 양도일 현재 근무지가 서울이므로 이 건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적용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무주택상태에서 조합주택을 분양받았으나 입주개시일 전에 근무지가 서울에서 OO으로 변경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쟁점주택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주택양도에 따른 등기이전시(89.2.24)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내용을 모아보면,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인 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는 경우 그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다만,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사유로 인해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7조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도록 하면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1.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 입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85년 5월 직장조합주택에 가입한후 가사용승인일인 86.11.29 이전에 OOOO기금 OO지점으로 발령이 난 관계로 쟁점 주택에 부득이 입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85.10.17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에 전입하였고 동소에서 거주하던 중인 86.2.1 OOOO기금 OO지점으로 발령을 받았으나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86.10.8 청구인이 OO시 OO동OOOOO로 거주이전을 할 때까지 약 8개월간 계속 서울의 동소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점과 청구인이 근무하던 직장이 OOOO기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 주택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과 경기도 OO시는 비록 행정구역상으로는 서로 다른 시에 해당하지만 청구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택 양도당시(89.2.24)에는 청구인이 서울 본점소재지로 근무지가 변경(89.2.2)된 점 등으로 볼 때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직장발령으로 인하여 부득이 쟁점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다.

2. 쟁점주택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주택의 양도일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그 잔금청산일인 89.1.31이라고 주장하나, 그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그 등기접수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위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하는 것이고, 다만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을 그 완성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인 바(같은 뜻,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5…27),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87.5.11로 하여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OO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입주는 분양잔금을 전액 수납후 입주가 개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주택에 전세입주한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위 OOO이 86.12.23 쟁점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 전입하였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의 아파트 괸리비 수납은 86년 12월부터 이루어졌음이 쟁점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그러하다면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위 OOO이 쟁점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 전입한 86.12.23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87.5.11로 보아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