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같은법 제68조·같은법 제81조를 종합하여 보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결정이 있은 것을 안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5.9.2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심사결정문을 ’95.11.6 수령(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됨)하였으므로 그로 부터 60일 이내인 ’96.1.5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2일이 경과한 ’96.1.17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판청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