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증자금액을 외국인 투자자인 ○○로부터 증여받아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것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0394 선고일 1996-11-27

[요지]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을 증자당시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자본전입함으로써 지분의 증가는 증여가 아님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5.6.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분 증 여세 824,324,400원 및 동 방위세 137,387,400원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에 소재하는 OO식품제조주식회사(이하 “OO식품”이라 함)의 주주로서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과 함께 위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던중 일본국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함)와 89.7.17 외국인투자합작계약을 체결하고, OO식품의 자본금 2,383,140천원을 증자(납입기일 90.1.12)하면서, 청구인 지분상당의 증자대금 1,211,270천원(이하 “쟁점증자금액”이라 함)과 청구외 OOO의 지분상당의 증자대금 4,130천원 및 주식회사 OOOO의 지분상당의 증자대금 1,167,740천원을 외국인투자자인 OOOO가 89.12.28 납입한 금액으로 자본금을 유상증자한 것으로 90.1.18 증자등기를 마치었다. 처분청은 쟁점증자금액을 외국인투자자인 OOOO가 청구인에게 89.12.28 실질증여한 것으로 보아 95.6.23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824,324,400원 및 동 방위세 137,387,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8 이의신청, 95.9.29 심사청구를 거쳐 96.1.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O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OO식품의 지분 49%를 청구외 OOO과 함께 증자과정을 통하여 위 OOOO에 양도하기로 하고, 1차 증자시 외국인이 단독으로 증자한 후에, 그 지분의 분여대가상당액 1,215,400천원(재평가 무상증자대가: 502,875천원, 유보이익잉여금: 212,515천원, 합작프레미엄대가: 500,000천원)을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형식을 취하여 지분비율을 내국인 51%, 외국인 49% 유지하기 위하여 소유주식수를 상계정리한 것이지, 증여계약등에 의하여 증자대금을 무상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예비적 청구 》 만일 위 증자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하여 증여로 볼 경우에도 이 건 과세처분일이 96.6.23로 89.12.23 이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바, 프레미엄대가 500,000천원은 89.7.17 합작투자계약시 지급하기로 확정되어 있었고 89.12.23 이전에 합작법인 OO식품 명의의 별단예금구좌에 예치되어 있었으므로 그 증여일은 89.12.23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 건 증여세 부과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부과한 것이 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O식품은 89.12.28에 자본금 2,383,140천원을 증자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OOOO가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납입하여야 할 유상증자대금(청구인: 1,211,270천원, 청구외 OOO: 4,130천원)과 OOOO 본인의 유상증자대금(1,167,740천원)으로 전액을 납입하였으며, 동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는 동 유상증자할 당시의 청구인, 청구외 OOO 및 OOOO가 OO식품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에 의하여 배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OOOO와 OO식품간에 89.7.17 작성된 합작투자계약서에 의하면, OOOO는 OO식품이 유상증자시 주식 588,000주(1주당 액면금액 5,000원)를 발행하고, OOOO가 3,440백만원(주식액면금액 2,940백만원, 프레미엄 500백만원)을 납입하여 동 주식을 인수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89.11.22 유상증자시 전액실권하고 OOOO가 동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것은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OOOO에게 동 신주인수권을 액면금액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동 신주인수권의 평가액(시가)과 액면가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O로부터 받을 금액이 있어 이를 상계지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유상증자대금을 대신 납입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증자금액을 외국인 투자자인 OOOO로부터 증여받아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OO식품은 74.12.14 설립되어 제조(냉동식품)업을 영위하던 중 89.7.17 일본국 OOOO와 외국인투자합작계약을 체결하고, 89.9.5 재무부로부터 외국인투자인가(총투자금액 3,440백만원)를 받고, 89.11.24 1차 유상증자를 통하여 외국인투자자가 단독으로 211,372주 1,056,860천원을 증자하여 증자후 주주지분의 분포가 내국인 지분 51%【220,000주, 1,100,000천원】, 외국인 지분 49%【211,372주 1,056,860천원】로 변동되었는 바, 이처럼 1차 유상증자시 1,056,860천원만 증자하면서 외국인투자자가 단독출자하게 된 까닭은, OO내에서 합작투자개시일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었던 자산재평가업무가 지연됨에 따라 대주주였던 청구인은 합작에 따른 일본측 유상증자 일자를 미루고 있었는데, OOOO가 사업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있음을 이의제기하며 자본증자일정을 독촉함에 따라 우선 양측이 합의한 지분비율(51%: 49%)에 따라 기존주주의 자본금 1,100,000천원의 지분비율 51%에 대한 49%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1,056,860천원을 일본측 자본불입금으로 하여 유상증자(액면발행)를 하게 되었는 바, 이는 증자전 회사의 수권주식수가 700,000주(3,500,000천원 상당)이고 불입자본금은 1,100,000천원으로 상법상 일시에 3,440,000천원의 유상증자가 불가능하며, 또한 OOOO만 총출자금을 유상증자하게 되면 청구인과 OOOO의 지분비율 51%: 49%가 유지되지 아니하고 OOOO의 지분비율이 높아지므로 청구인의 경영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OOOO가 전액 유상증자할 수 없었던 것이며, 한편, 이 과정에서 OOOO의 총출자액 3,440,000천원 중 1,056,840천원은 자본금으로 나머지 2,383,140천원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일괄처리하였다면 지분문제등도 해결되고 이번과 같은 세무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였겠지만, 이 건이 국내 투자자와의 계약이 아닌 해외투자자와의 합작계약이므로 합작투자계약서에 자본금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OO내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으나, 상대방을 이해시켜 합작투자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OOOO도 일본정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이 방법을 실행할 수 없었다고 항변한다.

2. OOOO만 1차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면, 청구인들의 지분비율이 100%에서 51%로 변경되므로 이에 따른 차후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OOOO도 무상증자를 받게 되는등 신주인수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하는데, 나머지 투자액이 납입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OOOO는 1차 유상증자 이전인 1989년 11월 21일 추가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는 바, 그 주요내용은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할 경우 OOOO에게 배정되는 무상주의 실질상 모든 권리등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있다.

3. OO식품은 89.12.22 외국인 총투자금액 3,440,000천원중 위 1차 증자대금 1,056,860천원을 제외한 차액 2,383,140천원은 프레미엄으로 하고 추후 자본전입하기로 하는 외국인투자조건 변경승인신청을 하여 90.1.5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

4. OO식품은 재평가적립금중 1,026,285천원을 89.11.29 자본전입하면서 89.11.24 1차 유상증자후 변동된 지분비율(내국인 51%, 외국투자자 49%)을 기준으로 안분 배정하여, 청구인 104,326주 521,630천원, OOO 356주 1,780천원, OOOO 100,575주 502,875천원 합계 205,257주 자본금 1,026,285천원을 무상증자하였다.

5. 90.1.18 자본금 2,383,140천원을 증자등기한 내용에 의하면, 주금납입대금은 89.12.28 외국인 투자자인 OOOO가 일본국 본사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전액납입되었으나, 각 주주의 지분율은 변동이 없이 위 증자로 인하여 청구인이 242,254주 1,211,270천원, OOO이 826주 4,130천원, OOOO가 233,548주 1,167,740천원를 각각 유상증자한 형식으로 자본증자를 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6. 89.8.31 일본국 대장성으로부터 OOOO가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증권취득신고 수리받은 내용 및 해외송금상황, OOOO의 재무제표 및 관계사유가증권 명세서【89.12.1~90.11.30 사업년도: 외국인 투자자는 일본국 상장법인 임】등에 의하면 OOOO가 OO식품의 합작투자와 관련하여 투자한 총금액이 3,440,000천원임이 확인된다.

7. 이 건 관련 외국인 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 및 경신발급(OO은행 외심6781-1206, 93.7.21 및 외심 6781-1239, 93.7.23) 내용에 의하면, 1차 외국인 증자(투자)분 1,056,860천원에 대하여서는 현금출자한 것으로 하여 93.7.21 동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및 2차 증자(투자)분에 대하여서는, 자산재평가에 의한 주식취득 100,575주 502,875천원,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주식취득 233,548주 1,167,740천원 합계 1,679,615천원으로 하여 93.7.23 주식취득신고수리를 하고 동 등록증명서를 경신 발급받았음이 관련공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외국인투자에 의한 증자전후의 순자산에 대한 내국인과 외국인 각자의 지분에 따른 순자산가액등을 비교하면, OO식품의 순자산총액이 외국인투자직전에 3,047,581천원(주식수 220,000주: 내국인 100%)으로 1주당 가액이 13,852원이고, 89.11.24 1차 유상증자【211,372주 1,056,860천원: 액면 5,000원】로 증자후 순자산가액이 4,104,441천원이 되고 발행주식수가 431,372주가 되어 1주당가액이 9,514원이 되어 내국인주주지분의 순자산가액은 2,093,256천원이 되어 증자전과 대비하여 954,300천원이 감소되는 반면, 외국인투자가 지분의 순자산가액은 2,011,162천원이 되어 납입금액 1,056,860천원 대비 954,300천원이 증가하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89.12.26 무상증자【205,257주】를 1차 증자후의 지분비율대로 자본전입하여 순자산의 각 소유지분에 대한 순자산가액에는 변화가 없게되고, 90.1.18 증자시 유상증자형식으로 외국인투자자가 2,383,140천원을 전액 납입하고 지분비율은 내국인 51%, 외국인 49%로 유지시킴으로써 2차 증자시 외형상으로는 1,215,400천원을 외국인투자자가 내국인 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이 되나, 1, 2차 증자등을 통하여 합작투자계약조건에 의한 외국인투자금액 3,440,000천원이 전액 납입된 후의 순자산가액이 6,487,581천원, 발행주식수가 1,113,257주로 1주당 순자산가액이 5,827천원이 되며, 내국인 지분 51%의 순자산가액은 3,308,611천원, 외국인지분 49%의 순자산가액은 3,178,914천원이 되어 내국인 주주는 외국인투자직전의 순자산가액 대비 261,085천원이 증가(108.6%)된 결과가 되고, 외국인 투자자는 총투자액 3,440,000천원 대비 261,085천원이 감소(92.4%)된 결과를 가져옴을 알 수 있는 바, 합작투자와 관련하여 순자산가액 대비 현저히 낮거나, 높게 투자하는 등의 불평등한 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인다.

9. OO식품의 외국인 합작투자와 관련하여 89.12.28 납입된 증자액 2,383,140천원의 자본증자시의 자금유입현황 및 회계처리내용등을 보면,

  • 가) OOOO가 위 6)에서의 해외직접투자등의 신고수리를 받았는바, 위 신고수리내용 ⑥항에서 인가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투자금액이 지급되고 외화증권의 취득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어, OOOO는 1989.10.4, 3,440,000천원에 대한 해외송금승인을 득한바 있으나, 재평가결정등이 지연되어 합작투자 과정에서 위 인가조건의 2개월이내 송금조건을 이행할 수 없어 1차 유상증자후인 1989.12.20 1차 유상증자분인 1,056,860천원을 제외한 2,383,140천원은 인가일로부터 6개월이내 송금하는 것으로 일본국대장성으로부터 인가변경승인을 받았으며, 1차 유상증자후 자산재평가가 완료되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한 후 합작투자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OOOO는 1989.12.28 해외송금 승인을 받아 동일자로 2,383,140천원을 OO은행 OO지점의 OO식품 구좌로 송금하였으며,
  • 나) OO식품에서 유상증자와 관련된 이사회가 1990.1.5 개최되었고, 주금납입기일은 1990.1.12로 정해져서 이에 따른 증자는 1990.1.12 효력이 발생되었고 1990.1.18 증자등기가 완료되었으며,
  • 다) 이에 따른 OO식품의 회계처리는 1989.12.28 OOOO로부터 2,383,140천원이 OO은행OO지점으로 송금되어 왔으므로 이를 【차변】 외화예치금 2,383,140천원 / 【대변】 주식청약증거금 2,383,140천원으로 처리하였다가 1990.1.12 주금납입일에 자본금으로 대체되었다.

10. 관련법령 및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이 건 2차 유상증자금액 2,383,140천원의 실질상 성격을 판단한다. 최초의 합작투자계약시 총투자금액이 일시에 불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1)의 사유로 인하여 1차 유상증자시 양자의 지분율에 맞게 49%에 해당하는 1,056,840천원만 액면가액으로 자본금을 납입함에 따라, 나머지 2,383,140천원은 전액 프리미엄으로 하여 추후 자본전입하기로 하고 재무부에 합작투자변경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2,383,140천원을 프리미엄으로 승인을 받았는 바, 합작투자계약에 의한 OOOO의 총 출자금 3,440,000천원중 1차 유상증자시의 자본납입액 1,056,860천원을 제외한 2,383,140천원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금액으로 판단되나, 이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유상증자로 처리한 사유가 국내에서는 합작투자계약시 자본금으로 합의한 사항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변경하고 재무부로부터 변경승인까지 받았지만, OOOO는 해외송금일정과 관련하여 최초 승인받을 때는 2개월이내에 전액 송금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6개월이내 투자완료하는 것으로 투자변경인가승인을 받은 후 또다시 출자금을 프리미엄으로 변경하여 일본국 대장성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는 것은 그 내용상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또한 차후 프리미엄만 자본잉여금으로 불입할 경우 중소기업이 처리하기에는 절차상 상당한 어려움이 많아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유상증자 형식을 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처럼 사실상 주식발행초과금인 OOOO의 2차 출자액 2,383,140천원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금액을 납입하는 방법이 유상증자형식을 취하는 방법밖에 없어 부득이 유상증자 형식을 취하여 납입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차증자와 관련된 1990.1.5 이사회 결의(OOOO측 이사 3명도 참석)를 거쳐 OOOO가 현금출자로 증자금액 전액을 인수하기로 하여 1990.1.12 2차 유상증자때에 OOOO가 유상증자대금을 전액 납입한 후, 지분율은 51%: 49%를 유지하기로 되어있어 증자당시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 주식수를 당초 합작계약내용에 맞게 조정한 것일 뿐이지 실질상 청구인 지분상당의 유상증자대금을 외국인투자자가 대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또한 93.7.23 OO은행으로부터 주식취득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변경 발급받을 때에 『자본잉여금의 자본 전입에 의한 주식취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등을 미루어 보아도 이 건 2차 증자금액 2,383,140천원은 실질상 외국인투자자가 합작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발행초과금 성격의 금액으로 OO식품에 납입한 것이고, 그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을 증자당시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자본전입함으로써 당초 합작조건을 완료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 실질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이 건 외국인합작투자 일련과정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2차 증자시 외형상 청구인 지분이 증가된 사실만을 보고 OOOO가 청구인에게 증자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