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설사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신고서를 잘못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신고서의 내용대로 신고가 강요되는 것이 아니며 신고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청구인의 처인 ○○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결정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설사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신고서를 잘못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신고서의 내용대로 신고가 강요되는 것이 아니며 신고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청구인의 처인 ○○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결정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법무사업을 하는 자이며 그의 처 청구외 OOO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동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이 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자산합산신고 대상자인 청구인의 처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신고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그 부동산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94년귀속 종합소득세2,725,590원을 95.8.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9 심사청구를 거쳐 9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부동산소득이 있는 청구인의 처 OOO의 94년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과정에서 신고받던 담당공무원이 컴퓨터 조회결과 청구인이 법무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알았으므로 청구외 OOO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자산합산대상 소득이 확실하므로 이를 합산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어야 함에도 처의 부동산소득만을 신고받고 난 이후에 청구인의 소득에 처의 부동산소득을 합산과세하여 결정고지한 것은 담당공무원의 잘못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설사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신고서를 잘못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신고서의 내용대로 신고가 강요되는 것이 아니며 신고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청구인의 처인 OOO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결정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