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증여세등을 납부한 금액의 자금출처를 일일이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여 바로 그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요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증여세등을 납부한 금액의 자금출처를 일일이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여 바로 그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반포세무서장이 95.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증여세 4,916,350원 및 동 방위세 819,390원, 91년도분 증여세1,368,110원, 92년도분 증여세 5,986,550원, 93년도분 증여세 4,529,72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남편 OOO, 子 OOO, OOO 등과 함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의 대지 1,297.5㎡(청구인지분: ¼, 이하 “OO동 토지”라 한다)를 시모 OOO로부터 90.4.30. 공동으로 증여받고, 90.10.30 처분청에 이에 대한 증여세 및 방위세를 신고한 후 동 증여세 및 방위세 86,855,580원(이하 “쟁점증여세등”이라 한다)을 90.10.30~94.11.30 기간동안 5회에 걸쳐 납부(자납 및 연부연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증여세등을 청구인의 남편 OOO이 청구인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95.8.1 청구인에게 90~94년도분 증여세 4건 16,800,730원 및 동 방위세 819,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5 심사청구를 거쳐 96.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상속세법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은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면제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OOO, 子 OOO, OOO과 4인공동으로 시모 OOO로부터 90.4.30 OO동토지를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및 방위세 86,855,580원(쟁점증여세등)을 납부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증여세등의 납부내역 (단위: 원) 납 부 일 구 분 납 부 세 액 비 고 90.10.30 자 납 액 26,109,800 세액은 방위세가 포함된 금액임. 91.11.30 고지분 납부액 13,339,400 92.11.30 1차 연부연납액 17,229,020 93.11.30 2차 연부연납액 15,798,240 94.11.30 3차 연부연납액 14,379,120 계 86,855,580 이에 처분청은 쟁점증여세등을 남편 OOO이 청구인 대신 납부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6 (재산취득가액의 증여추정)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한편, 청구인이 쟁점증여세등(86,855,580원)을 자신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그 자금출처로 주장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 원) 년 도 자 금 출 처 청구인제출 입증자료 구 분 금 액 1990
1. 번 역 소 득
2. 〃 3 계 탄 돈 6,000,000 5,100,000 10,000,000 ◦ 예금통장사본, 사실확인서 ◦ 예금통장 사본 소 계 21,100,000 1991
1. 통 역 소 득
2. 변 역 소 득 7,000,000 2,000,000 ◦ 예금통장사본 소 계 9,000,000 1992
1. 부동산임대소득
2. 적 금 인 출 3,480,000 10,000,000 ◦ 92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 예금통장 사본 소 계 13,480,000 1993
1. 부동산임대소득
2. 근 로 소 득 10,878,480 10,154,050 ◦ 93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 93년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 계 21,032,530 1994
1. 부동산임대소득
2. 근 로 소 득 13,200,075 13,122,400 ◦ 94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 94년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 계 26,323,475 합 계 90,936,005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자금출처금액중 90~94 과세기간동안의 부동산 임대소득 및 근로소득 47,836,005원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처분청의 과세기록등에 의하여 사실임을 알 수 있고, 기타의 번역 및 통역소득도 청구인의 학력, 경력 및 연령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증여세등을 납부한 금액의 자금출처를 일일이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여 바로 그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90누738, 90.6.8외 다수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