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그의 소유이던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OO리 OOOOO 소재 답 2,45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4.18 OOOO개발공사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수용에 의해 양도하고 2년이상 보유 자산의 양도세율 40%를 적용하여 90.6.20 방위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년미만 보유 자산의 양도세율 60%를 적용하여 95.8.17 추가로 방위세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90년 귀속 방위세 1,181,9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7 심사청구를 거쳐 96.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전 소유자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O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을 갚지 못하자 같은 조합이 쟁점토지를 경매하려 할 때 위 OOO이 청구인에게 대신 매입할 것을 권유하여 청구인이 같은 조합에 쟁점토지 대금에 상당하는 동 채무를 88.4.18 상환하고 이를 취득하여 90.4.18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2년이상 보유하였다가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2년미만 보유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6.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는 취득일을 88.4.18이라고 신고하였고, 본 심사청구에서는 88.3.25 OO담보의 해제조건으로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매매계약서와 OOOO협동조합장이 확인한 88.4.15 대출금 5,624,309원을 전 소유자 OOO이 상환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88.4.15 쟁점토지 대금이 청산된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88.5.2 매매를 원인으로 88.6.11 취득등기를 접수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등기상의 매매원인일은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을 표시한 것이므로 88.3.25 계약한 당초의 매매계약서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어느 계약서가 실지계약서인지 불분명하고, 둘째,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OOOO협동조합장의 확인서도 채무자 OOO이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사실외에는 청구인이 토지취득대금을 청산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셋째, 쟁점토지대금은 7,400,000원이라고 매매계약서에 표시되었으나 OOOO협동조합장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에는 5,624,309원을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설령 동 상환금액을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잔액을 언제 지급하였는지에 관해 아무런 증빙이 없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와 청구주장대로 2년이상 보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 율> 3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이하생략) (이하생략)”으로, 소득세법 제70조(세율) 제3항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제1호는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5호에 기재한 것을 제외한 자산(이하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재산”이라 한다) 제2호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으로, 제3호는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각호중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2년이상 보유자산으로 해당세율을 40%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취득시기가 88.4.20 이전이어야 하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취득시기가 88.6.11 이므로 보유기간이 2년미만임이 역수상 분명하고 달리 이를 부인할 만한 자료 즉 거래대금청산일 등에 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없고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전 소유자 청구외 OOO의 OO차입금을 토지대금에 갈음하여 88.4.15 대납한만큼 그 취득시기는 88.4.15이고 따라서 2년이상 보유자산이 됨을 주장하기 위해 청구외 OOO의 대출금상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을 뿐 이다.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당초 방위세신고시 88.4.18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심판청구시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바꿔 88.4.15이라고 하고 있는 등 그 주장과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는데다
2.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이 88.3.25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의한 계약일은 88.5.2로 확인되는 만큼 양자가 상위하여 위 계약서의 진실성 자체에 문제점이 있으며
3. OOOO협동조합장의 대출금수령서에 보면 88.4.15 전 소유자(취득당시 양도인)인 청구외 OOO의 대출금 5,624,309원이 상환되었다고 기재되어있긴 하나 이는 기본적으로 이날 청구인에 의해 쟁점토지의 대금이 청산되었는지의 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서로 무관한 것이며
4. 한편, 부동산등기부 을구에 의하면 85.8.14 OOOO에서 위 OOO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6,000,000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위에 설정·등기해 둔 근저당권이 88.4.30 해지를 원인으로 88.6.11 말소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 주장대로 토지대금청산에 갈음하여 관련채무금을 변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해지원인일을 기준으로 할 때 역수상 보유기간은 2년에 미달되고 있다.
5. 쟁점토지에 관하여 87.10.30 권리자를 OOOO으로 하여 임의경매 신청등기된 것이 88.4.15 청구인의 토지대금청산으로 인해 동일자로 취소되었으니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88.4.15이라는 주장에 대해 보면 임의경매신청은 채무이행 이전에도 차입금상환계획 등에 관해 채권·채무자간 합의만 되면 언제라도 그 취소(또는 말소등기)가 가능한 것이므로 사실상의 잔금청산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등기부 갑구등재에 의할때 쟁점토지에 관하여 87.10.30 OOOO을 권리자로 하여 임의경매 신청등기된 후 88.4.18 취소·기각을 원인으로 하여 88.9.15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사실에 기초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청구인의 경우는 “당해자산의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등기부 등재내용에 따라 2년미만 보유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