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응접용 의자를 제조·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인데, 93년도에 15,658,938원, 94년도에 27,885,584원 상당의 1개당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응접용 의자를 판매하고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응접용 의자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경우 그 1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95.8.18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특별소비세 1,722,480원 및 동 교육세 516,740원, 94년 귀속 특별소비세 3,067,410원 및 동 교육세 920,2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4 심사청구를 거쳐 96.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응접용 의자는 일반적으로 낱개로 거래되지 않고 조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 가목 (1)에 의하여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인 경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이 위 규정 가목 (2)를 적용하여 1개당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경우에 그 1개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 가목에서 응접용 의자는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이상이거나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것을 과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응접용 의자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응접용 의자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 그 1조중 개별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경우 그 1개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제4호에서 고급가구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본문에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에서 「고급가구(공예창작품을 제외한다)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의 것에 한한다.
- 가. 응접용 의자
(1) 1조 200만원
(2) 1인용 및 장의자 1개 50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응접용 의자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이상인 경우와 1인용 및 장의자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경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므로 응접용 의자로서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도 그 1조중 개별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개별 1개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 재정경제원, 소비 46016-23, 95.1.24)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응접용 의자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1조중 개별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사업자가 응접용 의자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도 그 1조를 임의로 분할하여 여러개의 조로 나누어 거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응접용 의자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이상인 경우와 1인용 및 장의자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