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가 양도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364 선고일 1996-09-12

[요지] 청구인과 부동산의 취득자와는 당초 부부지간이었으나 1989.10.13 합의이혼 하였으며, 청구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해지로 이전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취득시 명의신탁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강남세무서장이 1995.8.16 결정고지한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65,790원 및 방위세 2,113,150원에 대하여 불복하고 1995.10.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OOOOOO 대지 53.01㎡, 건물 84.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0.1.18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은 1989.10.13 명의신탁 해지 결정에 따라 1990.1.18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와는 당초 부부지간이었으나 1989.10.13 합의이혼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해지로 이전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취득시 명의신탁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가 양도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소득”을 열거하고 이를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 제1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신탁해지로 인한 등기원인의 당사자간 효력은 별론으로 하고, 정부가 과세권의 행사 목적상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비록 등기부상에 등기원인이 명의신탁 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체적 진실을 가리어 실질적인 명의신탁 해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할 수 없겠으나 그렇지 않고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88년 4월 청구외 OOO과의 혼인을 앞두고 OOO 소유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구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결혼후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함에 따라 합의이혼 하면서 OOO에게 되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수원지방법원의 화해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화해조서상의 화해조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혼과 관련하여 OOO에게 대물변제 약정에 따른 위자료 지급에 가름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명의신탁 해지로 보기 어렵고 또한 위자료 지급으로 대물변제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