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 OOOOO OOOOOOO 78.9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3.1.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날이 91.12.30이므로 이날을 쟁점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15,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5 심사청구를 거쳐 9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실제로는 86.12.23 취득하였으나 쟁점주택이 조합주택으로서 2년간 전매가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91.12.30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나 그대신 86.12.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93.1.15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1.12.30 취득하여 93.1.15 양도하였음이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확인되고 87.12.6~89.3.18 쟁점주택에 거주, 89.3.19~92.3.2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 OOOOOOOO, 92.3.3~92.4.20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OO로 전출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1년 6개여월정도 거주하다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쟁점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91.12.30)로 보지 말고 실지 취득한 86.12.23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취득일로부터 5년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 경우 타당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 잔금청산일을 밝혀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개인의 거주확인서 이외에는 잔금청산에 대한 영수증 등 개관적인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등기부상 접수일인 91.12.30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양도일(93.1.15)까지 3년미만 거주 및 5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 및 양도의 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 다만 잔금 지급약정일의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5. (생 략)』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이 그 잔금청산일인 86.12.23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실제 매매계약서, 잔금수령영수증,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86.12.23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고 이를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