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동 OOOOO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한 청구인 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OOO의 동생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징수하고자 하는 세목·금액·납부기한·기타 필요한 사항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였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 OOOOOO의 OOOOO OOOO OOOOO(이하 “OO동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소유의 부동산으로 보아 이를 체납처분 목적으로 95.9.6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6 심사청구를 거쳐 96.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형 OOO가 90.2.5 설립한 회사로서 설립당시에 법률상의 발기인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처와 동생등을 발기인에 포함시켰을 뿐, 실질적인 경영은 모두 청구인의 형 OOO가 단독으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주식인수에 따른 주금납입사실이나 이익을 배당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95.9.6 OO동아파트를 압류하였으나, 동 아파트는 청구인이 91.5.7에 빚보증으로 청구외 OOO에게 채무상당액중 일부로 변제되었던 물건이어서 (그동안 준공검사 지연으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늦어져 OOO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것이나) 청구인소유의 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 소유로 보아 청구인명의로 대위등기한 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91.12.4 자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60일)이 경과한 후의 불복 청구이어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2) OO동아파트는 처분청이 국세체납액 130,160,516원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95.9.6 보존대위 및 압류등기한 것인 바,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청구인 소유의 OO동아파트를 처분청이 우선하여 보존대위등기한 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2) OO동아파트에 대한 압류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91.12.4과 92.1.18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징수하고자 하는 세목·금액·납부기한·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위 각 고지일(91.12.4과 92.1.18)로부터 각각 1,402일과 1,357일이 경과한 95.10.6에 심사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95.10.6자 심사청구는 법정불복청구기간(60일)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1)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등의 압류절차)는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24 (재산의 귀속) 제1항에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및 전화가입권, 지상권, 광업권등의 권리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등... 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일반적으로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은 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인이 체납자일 경우 동 부동산은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24)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OO동아파트의 분양금을 청구인이 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당초 부동산소유권 이전청구권 및 분양선수금을 압류(95.2.27)하였다가 준공일이후 청구인명의로 대위등기하여 같은 날 압류등기(95.9.6)하였다. 그런데,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91누8432, 91.11.12 같은 뜻임)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 관계법령, 판례등을 모아볼 때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소유의 OO동아파트를 대위등기하고 압류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