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9.23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30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89.5.27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한 후 1990.5.30자에 취득가액을 264,560,000원, 양도가액을 269,12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관련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5.5.1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26,016,490원과 동 방위세 5,203,29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29 이의신청, 1995.9.30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금융증빙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고기일 후 오랜 기간이 흘러 금융자료를 분실하였으며, 국세청 또한 지금와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금융증빙이 없다하여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인근지역의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이 회신한 추정 취득가액과 신고가액이 일치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이 사망하여 확정신고시 쟁점토지 거래의 중개인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니 이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회신된 진실한 가액으로 간주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하여야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망 OOO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는 어떠한 증빙제시도 하지 않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액은 보유기간중 39.1%나 증가한데 비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1.7% 상승한 것에 불과하고,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탐문조사한 취득가액은 평당 120만원~160만원인 데 비하여 신고취득가액은 평당 285만원이나 되고, 금융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와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3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취득관련 매매계약서 사본 및 매매계약서상 입회인인 부동산 중개업자 OOO의 1990.5.6 발급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신고취득가액이 진실한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다가, 당 심판소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관련 계약서 원본 및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관련 자금수수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국심 885, 1996.3.16 발송)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그 진위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액과 신고가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일 자 신 고 가 액 기준시가액 취 득
1988. 9.23 264,560,000원 104,361,958원 양 도
1989. 5.27 269,120,000원 145,232,138원 위의 표에서 신고가액에 의한 양도차익(필요경비 공제)은 3,438,000원인데 비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39,572,000원으로서 신고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8.7%에 지나지 않고, 건설부 발행(1994년 7월 발행) 서울시 송파구 지가동향표에 의하면 1988년 지가 대비 1989년 지가증가율은 140.74%인데 비하여, 쟁점토지의 신고취득가액(1988년 취득) 대비 신고 양도가액(1989년 양도) 증가율은 101.7%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신고취득가액은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