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체납법인의 감면신고를 배제하고 결정고지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334 선고일 1996-07-27

[요지] 쟁점공장은 그 양도일 전 1년2개월 이상 가동이 중단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당초부터 요건이 불비된 감면신고에 대하여는 위 감면규정이 배제되고 그렇다면 감면신고 세액에 상당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공장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업년도 종료일인 93.12.31 로 보아야 하고 이 날 현재 과점주주이자 임원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에 본사를 두고 방직제조업을 영위하던 OO모직공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이자 임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체납법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 소재 공장 부지(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93.3.2 양도하고 94.3.30 9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762,855,295원을 감면신고한 후 94.5.31 청구인 소유 주식 전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장 양도당시까지 1년2개월여 동안 가동(생산활동)이 중단된 공장을 양도한 것이므로 위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체납법인의 감면신고를 배제하고 95.6.1 체납법인에게 93.1.1-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893,150,9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95.7.1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위 법인세에 가산금 44,657,540원을 합한 937,808,51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1 심사청구를 거쳐 9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상습적인 침수지역으로 91.8.23 태풍 글래디스호로 인하여 공장이 수해를 입고 부득이 일시적으로 공장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뿐, 하청을 주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활동을 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장기간 생산이 중단되었던 공장을 양도하였다 하여 당초부터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장 의견은 부당하고, 당초 쟁점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으로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법인세가 면제된 것이므로 위 조건 이행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위 면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 건 추징이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면제조건의 불이행으로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업년도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94.5.31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95사업년도에는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은 계속 가동하던 공장이 아니고 기계시설의 노후,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장의 강제철거, 일시적인 휴업상태 등으로 생산을 중단한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 바(국세청 법인 46012-1878, 93.6.25), 체납법인의 92사업년도 결산서 중 제조원가명세서상 제조활동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93사업년도 결산서 중 제조원가보고서에는 제품제조는 전부 외주 가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공장은 그 양도일 전 1년2개월 이상 가동이 중단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당초부터 요건이 불비된 감면신고에 대하여는 위 감면규정이 배제되고 그렇다면 이 건 감면신고 세액에 상당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공장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업년도 종료일인 93.12.31 로 보아야 하고 이 날 현재 과점주주이자 임원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법인의 감면신고를 배제하고 결정고지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에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때

3.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처분한 때”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그 각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동 제20조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동 법인의 감면신고를 배제한 처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작성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대상 사업년도를 93.1.1-93.12.31 로 기재하고 있고, 납세고지서에도 그 과세연도를 1993년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법인 46220-1358, 96.6.20)에 의하면 이 건 법인세 처분은 감면요건 불비로 당초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이라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에 대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당초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으로 보고 심리·판단한다.

2. 체납법인의 제조원가명세서 등 결산서에 의하면 92사업년도 중 제조활동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93사업년도에는 제품제조는 전부 외주 가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공장 양도후 청구인과 함께 특수관계자이자 동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이던 청구외 OOO 및 OOO이 그 소유주식 전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체납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신공장 부지 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 조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은 기업의 대도시내 집중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는 규정으로서 동항에서 “공장”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서 정의한 “제조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고 또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제품 제조활동을 계속하여 온 법인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체납법인은 쟁점공장 양도당시까지 1년 2개월여 동안 제조활동이 없이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청구인은 태풍피해로 부득이 공장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장가동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한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근거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당초부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의사도 없이 쟁점공장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체납법인의 감면신고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이 건 감면신고 세액에 상당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공장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업년도 종료일인 93.12.31 이므로 이 날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임원인 청구인에게 동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