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신고한 필요경비 중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0323 선고일 1997-01-03

[요지] 보험료 경우는 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선급비용성격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으며, 벌과금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소득금액을 조정하면서 이미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므로 불산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1. 구로세무서장이 95.9.16 청구인에게 한 93.1.1~93.8.31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259,32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연료비, 소모품비, 수선비, 퇴직금은 필요경비불산입금액을 재조사결정하고, 벌과금 2,152,440원(4,304,880원 중 청구인 지분해당분)은 이를 필요경비불산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에서 OO실크라는 상호로 나염제조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½씩 지분소유)로서 93.8.31 사업을 폐업하고 93.10월 아래와 같이 93.1.1~93.8.31 과세기간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실사신고를 하면서 소득금액을 △505,828,090원(청구인 해당금액은 ½인 △252,914,045원임)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 신고 및 처분청 결정내용 (단위: 원) 구 분 청구인 신고 (A) 처분청 결정 (B) 증 감(B-A) ㅇ총수입금액 (①) ㅇ필요경비 (②) ㅇ소득금액(①-②) 779,803,774 1,285,631,864 △505,828,090 779,803,774 760,690,784 19,112,990

• △524,941,080 524,941,080 주/ 청구인 해당금액은 위 금액의 ½임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면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중 복리후생비 7,643,950원, 여비교통비 1,249,360원, 통신비 1,873,590원, 차량유지비 5,273,591원, 보험료 5,260,948원, 벌과금 4,304,880원, 접대비 2,504,162원, 대손상각 319,324,572원, 연료비 2,724,300원, 소모품비 74,149,767원, 수선비 2,723,590원, 퇴직금 97,908,370원 등 총 524,941,080원을 증빙불비 등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19,112,990원(청구인 해당금액 9,556,495원)으로 결정한 후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3.1.1~93.8.31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259,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6 심사청구를 거쳐 9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3.1.1~93.8.31 과세기간분의 소득금액을 실사신고하면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성실히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필요경비 524,941,080원을 부인하였는데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등 97,776,018원은 증빙서류가 갖추어져 있고, 처분청이 부인한 퇴직금 97,808,370원 중 16,027,362원은 실제지급액이며, 나머지 금액은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에 따른 퇴직금계산액으로서 미지급금으로 하여 법인에 인계한 것이며, 보험료의 경우 지출일이 속하는 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데도 기간계산한 것은 잘못이며, 벌과금은 당초 신고시에 이미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북인천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사업체인 OO실크의 사업소득을 실지조사한 소득금액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실크의 기장소득을 결손금 505,828,09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OO실크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기장한 내용중 상법상 시효기간 내의 부실채권을 일괄상각한 대손상각비 319,324,532원, 필요경비로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것과 업무와 관련없는 것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복리후생비 3,240,370원, 여비교통비 1,249,360원, 통신비 1,873,590원, 차량유지비 5,273,591원, 접대비 2,140,870원 및 기타 191,838,767원을 각각 필요경비불산입하여 OO실크의 사업소득을 19,112,99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등과 위 북인천세무서장이 통보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1,285,631,864원 중 524,941,08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1항에서『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8조(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1항에서는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93.1.1~93.8.31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신고한 비목중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비 목 청구인장부상 계상금액 처분청 부인금액 청구주장 요구금액 (일반관리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 신 비 차량유지비 보 험 료 벌 과 금 접 대 비 대손상각비 7,052,410 4,542,160 4,003,740 18,349,321 5,568,601 4,304,880 3,049,100 319,324,572 3,240,370 1,249,360 1,873,590 5,273,591 3,276,425 4,304,880 2,504,162 319,324,572 3,240,370 1,249,360 1,873,590 5,273,591 3,276,425 4,304,880 2,504,162

• (소 계) 366,194,784 341,046,950 21,722,378 (제조경비) 복리후생비 연 료 비 소모품비 수 선 비 보 험 료 퇴 직 금 23,007,867 22,436,680 103,511,877 8,388,920 4,194,580 97,908,370 4,403,580 2,724,300 74,149,767 2,723,590 1,984,523 97,908,370 4,403,580 2,724,300 74,149,767 2,723,590 1,984,523 16,027,362 (소 계) 259,448,294 183,894,130 102,013,122 (총 계) 625,643,078 524,941,080 123,735,500 위와 같이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625,643,078원중 처분청에서 필요경비를 부인한 금액은 524,941,080원이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필요경비 부인금액중 123,735,5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 이건 필요경비를 부인한 내용을 보면 일반관리비중 복리후생비 3,240,370원, 여비교통비 1,249,360원, 통신비 1,873,590원, 차량유지비 5,273,591원, 접대비 2,504,162원(신용카드사용액 363,292원 포함), 대손상각비 319,324,572원, 보험료 3,276,425원, 벌과금 4,304,880원과 제조경비중 복리후생비 4,403,580원, 연료비 2,724,300원, 소모품비 74,149,767원, 수선비 2,723,590원, 퇴직금 97,908,370원, 보험료 1,984,523원을 각각 부인하였는바, 당심에서 위 비목에 대한 처분청의 부인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처분청에 처분근거 자료를 요구(국심 46830-2000, 96.7.19)하였는데 처분청이 제출(소득46210-677, 96.7.22)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관리비중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접대비와 제조경비중 복리후생비, 연료비, 소모품비, 수선비, 퇴직금의 경우는 구체적인 부인근거자료나 부인이유없이 막연히 증빙불비라는 이유만을 들어 일부금액을 부인하였고, 보험료의 경우는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중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는 이를 소득세법 제48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비용으로 보아 동 미경과 해당금액에 대하여 부인하였으며, 벌과금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4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각 부인하였다.

(3)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요구한바,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들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실사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이 이건 종합소득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소득금액조정계산서를 보면 위 벌과금 4,304,880원의 경우 스스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이건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벌과금 4,304,88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동일 비목에 대하여 2중으로 부인한 결과가 되므로 이는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일반관리비중 복리후생비 3,240,370원, 여비교통비 1,249,360원, 통신비 1,873,590원, 차량유지비 5,273,590원, 접대비 2,504,162원과 제조경비중 복리후생비 4,403,580원, 연료비 2,724,300원, 소모품비 74,149,767원, 수선비 2,723,590원, 퇴직금 97,908,370원의 경우는 처분청의 부인금액 산정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등을 근거로 재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보험료 7,553,124원의 경우는 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선급비용성격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으며, 벌과금 4,304,880원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소득금액을 조정하면서 이미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불산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