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6서0318 선고일 1996-06-28

[요지] 국세청은 ’95.12.15 중복심사청구를 이유로 각하결정하였고, 감사원은 ’96.3.20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하여 기각결정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95.9.16 농어촌특별세 4,762,670원을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95.11.10 국세청과 감사원에 각각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 국세청은 ’95.12.15 중복심사청구를 이유로 각하결정하였고, 감사원은 ’96.3.20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하여 기각결정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감사원에 심사청구가 제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