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은 ’95.12.15 중복심사청구를 이유로 각하결정하였고, 감사원은 ’96.3.20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하여 기각결정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임
[요지] 국세청은 ’95.12.15 중복심사청구를 이유로 각하결정하였고, 감사원은 ’96.3.20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하여 기각결정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95.9.16 농어촌특별세 4,762,670원을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95.11.10 국세청과 감사원에 각각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 국세청은 ’95.12.15 중복심사청구를 이유로 각하결정하였고, 감사원은 ’96.3.20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하여 기각결정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감사원에 심사청구가 제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