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응접용 의자는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이상이거나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것을 과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응접용 의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응접용 의자는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이상이거나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것을 과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응접용 의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응접용 의자(쇼파)를 제조하여 불특정거래처에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로서 93.1.1~94.12.31 기간중 (주)OO공예가구 등에게 164,600,000원(93년도분 68,500,000원, 94년도분 96,100,000원) 상당의 응접용의자 309개(93년도분 129개, 94년도분 180개)를 판매하고 특별소비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응접용 의자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중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경우 그 1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3년도 판매분 특별소비세 3,080,680원 및 동 교육세 924,200원과 94년도 판매분 특별소비세 4,321,940원 및 동 교육세 1,296,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4 심사청구를 거쳐 96.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응접용 의자는 일반적으로 낱개로 거래되지 않고 “조”를 이루어 판매하는 것으로서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하여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인 경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이 위 규정 가목 (2)를 적용하여 의자 낱개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응접용 의자는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이상이거나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것을 과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응접용 의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1) 1조 200만원
(2) 1인용 및 장의자 1개 50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93.1.1~94.12.31 기간중 청구외 (주)OO공예가구 등에게 판매한 응접용 의자중 1조당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이고, 위 1조중의 1개당(3인용)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응접용 의자가 103개(93년도분 43개, 94년도분 60개)에 매출액이 67,296,636원(93년도분 28,006,194원, 94년도분 39,290,442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위 103개의 응접용 의자(3인용)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응접용 의자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 가목의 규정은 응접용 의자로서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이더라도 그 1조중의 개별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경우는 그 개별 1개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재정경제원, 소비 46016-23, 95.1.24 같은 뜻임)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응접용 의자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이더라도 그중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경우 그 1개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응접용 의자 103개(67,296,636원)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