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서0314 선고일 1996-07-04

[요지] 쟁점①세액과 쟁점②세액의 고지처분은 적법한 송달절차를 결하여 무효이나, 처분청의 고지처분이 무효임을 밝히는 의미에서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4.12.15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2,507,460원과 동 방위세 501,490원 및 ’95.5.16 결정고지한 종 합소득세 15,006,840원과 동 방위세 3,001,360원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본건의 본안 심리에 앞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인지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OO 대지 143㎡, 주택 206.88㎡(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신축 양도(’89.4.18)한데 대하여 ’94.12.15 종합소득세 2,507,460원과 동 방위세 501,490원, 합계 3,008,950원(이하 “쟁점①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한 후, 같은동 OOOOOOOO 대지 149㎡, 주택 254.67㎡(이하 “쟁점②주택” 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양도(’89.12.29)한데 대하여 쟁점①주택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95.5.16 종합소득세 15,006,840원과 동 방위세 3,001,360원, 합계 18,008,200원(이하 “쟁점②세액”이라 한다)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세액을 ’94.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인의 전(前)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 OOOOOO OOOOO OO OOOO로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왔으므로 같은주소지로 재송달하였다고 하면서 반송고지서 인수처리대장을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재송달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기 약 1년 7개월 전인 ’93.5.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로 거주이전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청구인은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②세액을 ’95.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인의 전(前)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 OOOOO OO OOOO로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왔으므로 다시 주소지를 확인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로 재송달(일반우편)한 결과 반송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은 이를 반증할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및 제5항에서는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①세액과 쟁점②세액의 고지처분은 적법한 송달절차를 결하여 무효이나, 처분청의 고지처분이 무효임을 밝히는 의미에서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