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1.7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O 대지 149㎡ 및 주택 82.48㎡를 취득하여 주택을 철거하고, 89.8.16 동 지상에 주택 222.48㎡를 신축한 후, 90.5.4 동 대지 및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114,329,560원(88.11.7자 대지 등의 취득가액 52,700,000원, 89.8.16자 주택 신축공사비 60,000,000원, 취득세 등 부대비용 1,629,560원)으로, 양도가액을 115,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62,030원 및 동 방위세 36,2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690,870원 및 동 방위세 369,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4 이의신청, 95.11.21 심사청구를 거쳐 96.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실지거래내용대로 취득가액을 114,329,560원으로, 양도가액을 115,000,000원으로 정확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기간(88년~90년)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세가 급격히 상승한 시기이므로 양도차익이 거의 없다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신고한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입증서류로 매매계약서, 주택신축공사 도급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서류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것으로서 금융자료와 같은 보다 객관적인 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한 이에 의하여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거래가액은 취득가액이 114,329,560원, 양도가액이 115,000,000원인데, 처분청이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당시 인근 지역의 시세는 대지 가격이 평당 4,000,000원으로 쟁점주택과 같은 규모의 경우에는 약 250,000,000원 정도로 조사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지가 동향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전후하여 88년도의 전국평균 지가상승률이 24.47%, 89년도의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이 31.97%였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거래가액은 가격상승이 거의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경우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