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 단독으로 운영하는 백화점매장이 미등록사업장으로서 매출액을 부가가치세법상 무신고하였다 하여 매출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소득세법상 전액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추계로 소득을 결정하여 기조사된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귀속년도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본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285 선고일 1996-07-29

[요지] 청구인은 강남특약점의 원장 및 일별 매출액집계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위 제시증빙만 가지고는 백화점매장 매출액이 강남특약점 매출액에 포함되어 신고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강남특약점은 청구인과 청구외 ○○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고 백화점매장은 청구인 단독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없음)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6서03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년 12월부터 사업자등록 없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소재 OO백화점내에서 의류소매업(이하 “백화점 매장”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한편, 위 백화점매장 관할세무서인 동작세무서는 주식회사 OO산업(이하 “OO백화점”이라 한다)의 1992년 제1기~1994년 제2기 기간중 수수료 매장 매출현황표를 제출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임을 확인하고 백화점매장의 매출액인 1992년 제2기 매출액 50,014,909원과 1993년 제1기 매출액 203,826,191원 및 1993년 제2기 매출액 237,001,300원 합계 490,842,4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무신고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송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쟁점매출액을 소득세법상 당해 귀속년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추계소득을 결정한 후 이를 청구인의 타소득(사업소득 및 부동산소득)과 합산하여 1995.9.1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9,690원 및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40,507,63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11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패션 강남특약점(이하 “강남특약점”이라 한다)은 OO물산주식회사 OOOO패션 사업부로부터 공급받는 의류만 판매하고 있고 백화점매장은 특약점 고유번호가 없기 때문에 매입·매출이 모두 본점인 강남특약점의 코드번호로 입출력되어 분점의 매입·매출이 본점의 매입·매출에 포함되어 관리됨에 따라 본점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는데도 분점 관할 세무서에서 다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의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하여 거주지 관할세무서에서 이를 전액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이를 추계하여 소득을 결정하고 기조사결정된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제시한 OO물산주식회사 전산자료에 의거 정당하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전시와 같이 주장하며 강남특약점의 원장 및 일별 매출액집계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위 제시증빙만 가지고는 백화점매장 매출액이 강남특약점 매출액에 포함되어 신고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강남특약점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고 백화점매장은 청구인 단독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없음)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단독으로 운영하는 백화점매장이 미등록사업장으로서 쟁점매출액을 부가가치세법상 무신고하였다 하여 쟁점매출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소득세법상 전액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추계로 소득을 결정하여 기조사된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귀속년도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본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조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을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20조(사업소득) 제2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8조에서 “총수입금액의 계산”을, 같은법 제31조에서 “필요경비의 계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0조에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같은법 제120조에서 “추계조사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7조(과세표준 확정신고) 제2항에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그 사업장별·소득별로 작성하고 이에 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 결정) 제1항 본문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 2에서 “추계방법의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 다. 판 단 청구인은 백화점매장의 매출액이 강남특약점의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와 당해 귀속년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과세표준 또는 총수입금액으로 기신고되었으므로 백화점매장의 매출액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강남특약점의 경우 사업주는 청구인 OOO과 청구외 OOO 2인으로 되어 있고, 백화점매장의 경우 청구인 1인으로 되어 있는 등 사업주가 다르므로 주된 사업장과 종된사업장의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6서326, 1996.6.24 같은 뜻임)

(2) 위 강남특약점과 백화점매장은 별개의 사업장인 관계로 청구인은 전시한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과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7조 제2항에 의거,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종합소득금액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사업소득금액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그 부속서류를 그 사업장별·소득별로 작성하고 이에 합계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백화점매장과 관련하여 전시한 법령에 의거 신고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백화점매장의 매출액이 기신고된 강남특약점의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백화점매장의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강남특약점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직접 매출한 금액 뿐만 아니라 백화점매장으로의 매출액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강남특약점의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이고, 백화점매장의 경우에는 백화점매장이 직접 소비자에게 매출한 쟁점매출액이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백화점매장과 강남특약점의 매출액 관련 자료라면서 제출한 OO물산주식회사의 전산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 심판소에서 OO물산주식회사에 관련자료를 공문으로 요청(국심 46830-1156, 1996.4.13)하고 수차례 전화로 관계자에게 회신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회신해 주지 않고 있어 위 전산자료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아 백화점매장의 매출액이 기신고된 강남특약점의 매출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설령, 위 전산자료가 진실하다고 전제를 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기신고한 강남특약점의 1993 귀속년도 소득세 확정신고서상 총수입금액은 1,709,634,818원이나, 강남특약점에 비치된 매출장상 매출액은 1,880,598,268원이고, OO물산주식회사 전산자료상의 양 사업장 매출액은 1,889,711,528원으로 확인되는 등 일치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