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0263 선고일 1996-06-14

[요지]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완성된 경우 그 건물의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상의 준공일이되는 것임

[주 문] 동 OOOOOO외 2필지 소재 건물 2,153.21㎡중 899.98 ㎡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외 2필지 소재 대지 995.3㎡의 지상에 74.9.23 점포 및 사무실용 건물 1,253.23㎡를 건축하였고 청구인이 89.9.26 위 지상에 점포 및 사무실용 건물 899.9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하였으나,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각자의 명의로 건축된 건물 1,253.23㎡ 및 899.98㎡합계 2,153.21㎡(이하 “전체건물”이라 한다)를 상속개시당시까지 미등기상태로 보유하다가 상속개시이후에 전체건물 모두를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94.11.16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95.6.7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된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이 아닌 것으로 그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전체건물 중 쟁점건물도 상속개시당시(94.4.14)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95.8.9 청구인에게 94.4.14 상속분 상속세 1,721,129,2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9 심사청구를 거쳐 96.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결정한 쟁점건물(899.98㎡)은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83.9.26 준공검사를 필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상속개시 당시까지 청구인의 책임하에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이 그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은 상속개시이전 부터 청구인의 건물임이 명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며 미등기상태인 전체건물을 상속개시 후인 94.11.16 소유권보존등기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소유지분인 쟁점건물을 구분표시 하지 아니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였다가 등기착오사실을 발견하고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이 아닌 것으로 95.6.7 경정등기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단순히 착오등기한 사실만을 이유로 하여 쟁점건물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건물은 83.9.26 청구인이 증축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83.11.13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하여 왔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며, 셋째, 한편 쟁점건물은 등기부등본상 그 준공일 이후 계속하여 미등기상태로 있다가 피상속인의 건물과 함께 상속개시일 이후인 94.11.1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 바, 추후에 착오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소유건물과 청구인소유의 쟁점건물이 함께 상속재산으로 잘못 보존등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95.6.7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명의로 경정등기를 하였음이 법무사인 청구외 OOO의 경위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면,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83.11.13자로 신축하였고, 신축후부터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쟁점건물에 대한 모든 제세공과금을 청구인의 명의로 신고하여온 것으로 되어 있지만,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상 당초 소유권보존등기가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보존되었다가 서울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관실에서 조사하자 95.6.7에야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쟁점건물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건물의 증축당시 청구인의 나이 30세로 쟁점건물의 취득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건물이 청구인의 소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건물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2조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 등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준공검사필증에 의하면, 전체건물 중 1,253.23㎡는 피상속인이 74.9.23 및 75.9.4 신·증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899.98㎡)은 청구인이 83.3.16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83.9.26 증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건물 등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체건물의 모두가 94.4.14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94.11.16 청구인의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95.6.7 경정등기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은 전체건물 중 1,253.23㎡이며 쟁점건물(899.98㎡)은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경정등기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임대에 관하여 청구인이 83.11.13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한 사실이 있으며, 강남세무서장이 96.3.15 발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종로세무서장이 96.4.18 발급한 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속개시전인 91년도, 92년도, 93년도의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일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상속개시전부터 청구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등 7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된 경우에 있어서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그 건물의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 된다고 할 것인 바 (상속세법기본통칙 83-29-2 같은 뜻임), 쟁점건물의 경우는 83.9.26 준공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여받은 시기는 83.9.26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상속개시전에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이와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상속개시전부터 쟁점건물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