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채권최고금액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14건의 근저당 및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는 바, 동 금액이 부동산의 시가에 기초하여 설정된 가액이라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
[요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채권최고금액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14건의 근저당 및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는 바, 동 금액이 부동산의 시가에 기초하여 설정된 가액이라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대 136㎡ 및 근린생활시설·주택 28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7.12. 취득하여, 94.7.18. 양도한 후 94.9.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4.27.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41,82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4. 이의신청, 95.9.21. 심사청구를 거쳐 96.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보유기간 중 쟁점부동산이 8.1% 상승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기준시가는 7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탐문조사한 양도당시의 시가는 평당 12~14백만원으로 조사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평당 양도가액은 7,584,000원으로 탐문조사한 시가의 63.2%에 불과한 반면,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OOO금고에 채권최고금액 3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91.10.20. ~ 93.11.10. 기간동안 총 14건의 근저당 및 전세권 487,000,000원을 설정한 사실이 있는 바, 이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기초하여 설정된 가액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312,000,000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