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3.4.23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OO리 OOOOO 임야 30,119㎡(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91.7.2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91.7.24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95.8.16 기준시가에 의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886,0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8 심사청구를 거쳐 ’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인 ’91.7.24을 양도일로 보아 본건 세액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쟁점토지는 ’85.4.1 청구외 OOO에게 잔금을 수령하고 양도한 것인데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룬 것으로 실지양도일인 ’85.4.1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및 매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일이 ’85.4.1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91가단860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인한, 이른바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로서 판결서에 설시한 내용이 증거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쟁점토지가 ’95.4.1에 양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관한 서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사유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1.7.24)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85.4.1 양수자인 청구외 OOO와 계약과 동시에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양도일을 ’85.4.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 및 대금관련 자료를 시일이 오래되어 파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소송(사건번호: 91가단8604)에서의 『피고 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85.4.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이것만으로 ’85.4.1을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로 보기는 어렵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와 쟁점토지의 중개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와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실지로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주장하는 ’85.4.1은 잔금청산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본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본건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