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 대지 20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4.7 취득하여 1990.6.15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일을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에 따라 취득일을 1983.4.7로 하고 양도일을 1990.6.15로 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5.8.1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741,500원 및 동방위세 7,548,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볼복하여 1995.9.12 이의신청과 1995.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84나4272, 86.1.1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채권은 현금으로 변제받아 소멸된 것이 아니라 매수인과의 상계의 의사표시로 인해 소멸된 것인 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86.1.14 이전의 어느 날인지를 특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1986.1.14 이전에 상계 등으로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이상 이 건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이미 도과되었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거증자료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84나 4272, 86.1.14)에 의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만 있고 잔금청산일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청구인도 잔금청산일을 고등법원 판결선고일인 86.1.14 이전의 어느 날이라고만 하고 있고, 잔금청산일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며,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부상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며,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서울고등법원 판결(84나4272, 86.1.14)과 대법원 판결(86다카447, 89.9.12)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화해조서(89나39473, 90.3.30)에 이르러서야 종결되었으며, 서울고등법원 화해조서(89나39473, 90.3.30)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1990.5.1.까지 금 20,890,000원을 지급한다는 화해조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매수인과 상계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판결(84나4272) 선고일인 86.1.14 이전의 어느 날이라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최소한 서울고등법원 화해조서(89나39473, 90.3.30) 송달일인 1990.3.30까지는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0.6.15로 본 당초처분은 적법하며, 이 건 과세시점인 1995.8.1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