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6서0231 선고일 1996-03-27

[요지] 국세청장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와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심사결정서의 송달일은 95.11.6, 심판청구일은 96.1.6 로서 심사결정서의 송달일로부터 위 관련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인 60일을 1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장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와 이 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이 건 심사결정서의 송달일은 95.11.6, 심판청구일은 96.1.6 로서 심사결정서의 송달일로부터 위 관련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인 60일을 1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