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주택을 양도하였는지에 대하여 신빙성이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주택을 양도하였는지에 대하여 신빙성이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95㎡ 및 위지상단독주택 68.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11.30 취득하여 90.7.1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으로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5.8.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919,350원 및 동 방위세 491,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9 심사청구를 거쳐 9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88.12.3부터 90.7.5까지의 1년 7개월동안 거주하다가 90.7.6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OO OOOO OOOOOO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OO화학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는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근무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 소재 OO공업이 95.12월에 발행한 재직사실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무기록과 급여지급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