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한 당해업체의 부가가치율이 4.7%로 동일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12.9%와 비교하여 낮은 점, 청구인이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구입자 명의가 일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임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한 당해업체의 부가가치율이 4.7%로 동일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12.9%와 비교하여 낮은 점, 청구인이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구입자 명의가 일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임
[참조결정] 국심1995중39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라는 상호 아래 통신기기 도·소매업(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임)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92.1.1~92.6.30사이 소비자들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해 물품대금을 지급 받으면서 구매자들이 가맹점명 확인을 소홀히 하는 점을 이용, 78,612,020원 상당의 백지 매출전표(이하에서 “쟁점매출전표금액”이라 한다)를 발행하고 이를 물품매입대금 결제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5.4.16 쟁점매출전표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보아 일반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905,260원을 경정 고지 하였다가 95.11.3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8,119,140원으로 감액 경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이의신청과 95.9.11 심판청구를 거쳐 96.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