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전표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214 선고일 1996-10-04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한 당해업체의 부가가치율이 4.7%로 동일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12.9%와 비교하여 낮은 점, 청구인이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구입자 명의가 일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임

[참조결정] 국심1995중39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라는 상호 아래 통신기기 도·소매업(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임)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92.1.1~92.6.30사이 소비자들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해 물품대금을 지급 받으면서 구매자들이 가맹점명 확인을 소홀히 하는 점을 이용, 78,612,020원 상당의 백지 매출전표(이하에서 “쟁점매출전표금액”이라 한다)를 발행하고 이를 물품매입대금 결제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5.4.16 쟁점매출전표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보아 일반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905,260원을 경정 고지 하였다가 95.11.3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8,119,140원으로 감액 경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이의신청과 95.9.11 심판청구를 거쳐 96.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매출전표금액은 청구인이 기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대금결제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매출전표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를 받은 것이므로 쟁점매출전표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첫째,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한 당해업체의 부가가치율이 4.7%로 동일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12.9%와 비교하여 낮은 점 둘째, 청구인이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셋째,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구입자 명의가 일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매출전표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는 “정부는 사업자의 확정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 등이 있는 때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경우 일반적인 상관행과 달리 부가가치세법상 간이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신용카드전표 대신 또는 그와 함께 다른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하고 이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교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신고 당시 신용카드매출에 대한 일람표를 제출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데 다툼이 없고 따라서 부가가치세신고 당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구입자 명의가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뿐 아니라, 설령, 그것이 모두 확인된다 하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간이세금계산서로 갈음되는 것인 만큼 쟁점매출전표금액을 청구인 본인 명의로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매출자)명을 공란으로 하여 발행하고 또 이를 물품 매입대금의 결제에 변칙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업자의 기장의무 및 신고·납부의무를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한 청구인의 위 주장사실은 받아들이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제95중3933, 96.4.3, 동지임)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