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이 한도를 초과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0209 선고일 1996-10-25

[요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보험금에서 먼저 차감해야 하는 것임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95.8.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계 166,133,220원 및 동 방위세 10,249,070원(90사업년도분 법인세 46,693,650원 및 동 방위세 10,249,070원, 91사업년도분 법인세 22,512,980원, 93사업년도 법인세 166,133,220원)은 아래와 같 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 한다.

1. 청구법인 소유인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O리 OOOOOOO 소재 대지 3,305.9㎡와 동 지상건물 900㎡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O(주)에게 89.4.1 부터 90.3.31까지 임대한 것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으로서 적정임대료를 익금산입한다.

2. 아울러 OOOO(주)에 대한 위 쟁점부동산의 임대가 종료된 후 동 부동산은 91.9.12부터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 된 것으로 하여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비용과 지급이자를 손 금불산입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O리 OOOOOOO 소재 대지 3,305.9㎡와 동 지상건물 9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O(주)(이하 “OOOO”이라 한다)에게 89.4.1부터 임대하였고, 92.12.3 OO생명보험(주)에 가입하였던 기존 단체퇴직보험을 92.12.3 계약해지하고 92.12.31 OOO생명보험(주)에 신규가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O이 쟁점부동산을 93.12.31까지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서 적정임대료 239,375,135원을 익금산입하고, 아울러 쟁점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바,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비용과 지급이자 370,841,117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사용인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은 보험회사로 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보험금에서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일부만을 보험금에서 지급하고 대부분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한 결과 92사업년도 당기퇴직급여충당금이 과다설정되었다고 하여 그 한도초과액 15,698,884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95.8.16 법인세 계 166,133,220원 및 동 방위세 10,249,070원(90사업년도분 법인세 46,693,650원 및 동 방위세 10,249,070원, 91사업년도분 법인세 22,512,980원 93사업년도분 법인세 166,133,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3 심사청구를 거쳐 96.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OOOO에게 임대한 기간은 89.4.1부터 90.3.31까지 임에도 처분청이 93.12.31까지 임대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전기이월된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92.12.3 해약과 동시에 특별이익으로 계상하고 동년 12.31 다른 보험회사에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한 후 별도의 단체퇴직보험 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단체퇴직보험과 상계하지 아니한 퇴직보험충당금을 익금산입한 것은 이중으로 익금계산되는 것일 뿐 아니라 퇴직급여 지급시 반드시 단체퇴직보험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퇴직급여충당금이 한도초과하였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도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O이 쟁점부동산을 93.12.31까지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 바, 적정임대료를 계산하여 익금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아울러 쟁점부동산은 임대용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사용인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였는 바,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은 보험회사로 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보험금에서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일부만을 보험금에서 지급하고 대부분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한 결과 당기 퇴직급여충당금이 과다설정되었다. 따라서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OOOO에게 93.12.31까지 무상임대한 것으로 본 것과

2.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 퇴직급여충당금이 한도를 초과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7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출자자와 법인은 상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하는 등으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나 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1년간의 임대수입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등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법 소정방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함)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에 89.3.30 공장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OOOO에게 89.4.1 보증금 3,000천원에 월세 300천원으로 임대하였으며, OOOO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O금융(주)가 수술용 고무장갑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88.9.28 합자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자본금 7억원을 출자하여(투자비율 50:50) 88.10.18 사업자등록을 필한 법인이다. 한편, OOOO은 89.6.27 보건복지부의 의료용구 제조업허가를 받고, 89.8.7 화성군청에 쟁점부동산을 공장으로 등록하였으나 사업부진등으로 90.11.30부터 OOOO주식회사에서 전력공급을 단전조치 하였고, 이후 관할세무서에 1차 휴업신고(91.3.5~92.3.5)를 한 이래 휴업상태에 있는 법인으로 위 사실관계 및 쟁점부동산이 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의 그 1년간의 임대수입이 당해부동산 갸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2.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OOOO에게 93.12.31까지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서 적정임대료 239,375,135원을 익금산입하고, 아울러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비용과 지급이자 370,841,117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O이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이르자 OOOO과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90.3.16 보증금을 반환하였으며, 이후에는 건물전체를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OOOO이 쟁점부동산을 93.12.31까지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 것이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합자투자계약서·OOOO주식회사의 OOOO에 대한 동력폐지확인서·휴업사실증명원·OOOO의 90~93사업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함께 OOOO 직원을 청구법인이 채용하였다는 내용과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OOOO의 시설물을 청구법인이 철거하였다는 내용의 청구법인의 내부문서 및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자재창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납품업자 등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등을 보면 처분청도 OOOO이 전력공급폐지 이후 사업을 중단한 사실은 인정하나 OOOO이 보건복지부 및 관할 안산세무서에 93년까지 휴업신고를 하였고, 기계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결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외 OOOO금융(주) 소유 주식 전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인수하기 전인 93.6.14까지는 사업의 폐지 및 기계설비의 철거 등에 관한 일체의 합의가 없어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OOOO의 기계설비 등을 철거할 수 없었다고 보이며, 청구법인과 OOOO에 비치된 제장부 및 일지 등에 93.12.31까지 OOOO 소유 기계설비의 철거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 등 관련비용 및 철거자재와 매각대금 등이 계상된 사실이 없는 바, 청구법인의 공장만으로도 사무실과 창고로서 사용이 충분함을 감안할 때 처분청으로서는 93.12.31 쟁점부동산에 청구법인의 건강식품제조설비가 장치될 때 청구법인이 OOOO 소유 기계설비를 철거하고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개시하였다고 인정함으로서 쟁점부동산을 93.12.31까지 OOOO에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기간이 89.4.1부터 90.3.31까지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관련 대체전표 및 경리장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90.3.16 임대보증금 3,000천원을 OOOO에 반환하였고, 이후 90.3.31 OOOO의 월세 미수금 3,6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외 OOOO금융(주) 영업 2팀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O이 90.1월 이후 지속적인 매출부진과 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어 투자금 상환을 촉구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개인 OOO과 92.5월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93.6월 이후 추가약정서에 의거 투자자금을 회수중에 있으며, 따라서 90.1월 이후 OOOO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고, 결산일이 9.30인 OOOO의 근무직원 8명을 90.9.28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채용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와 근로소득세원천징수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OOOO에게 89.4.1부터 90.3.31까지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임대기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서 적정임대료를 익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일부를 신축당시부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OOOO이 90.11.30 전력공급을 폐지하고 이후 1차 휴업신고를 한 91.3.15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91.9.5자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자체인력으로 OOOO의 시설물을 91.9.12부터 10.12까지 사이에 철거한 후 자재창고로 사용하는 것으로 내부결재를 받았으며, 이후 91.10.15자 보고서에 의하면 기계 철거후 정비하여 간이창고(천막조립)에 추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 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OOOO에 대한 합자투자회사인 청구외 OOOO금융(주)이 90년 1월부터 OOOO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OOOO금융(주)이 보유한 주식을 인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청구법인이 OOOO의 기계를 철거할 수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OOOO은 휴업신고를 한 법인임으로 매년 결산서상 기계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함은 부득이 하다고 할 것인 바, OOOO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투자회사인 OOOO 소유 기계설비를 철거하고 쟁점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토지가 청구법인의 공장이 소재한 같은 곳 OOOOOOO에서 88.12.29 분할되었고, 같은 울타리내에 소재하고 있는 점을 볼 때 92.11월부터 쟁점부동산에 청구법인의 포장용 골판지 박스를 납품하고 있다는 납품업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OOOO 소유 시설물의 철거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91.9.12 이후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비용과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시행령(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3조(복리후생비) 제1항 제4호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당해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인이 비용을 지출한 때에 이를 손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은 “단체퇴직보험 및 종업원퇴직신탁(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및 부금(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료 및 신탁금(이하 “보험금 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 등에서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92.12.3 청구외 OO생명보험(주)와 단체퇴직적립보험 계약을 해약하고 해약한 금액 320,518,521원을 손익계산서상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였으며, 92.12.31 OOO생명보험(주)에 349,754,300원의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을 신규계약하였는 바, 종전 해약한 320,518,521원을 특별손실로 계상하였으며, 일반관리비에 24,265,697원, 재료비에 4,970,082원을 비용계상하여 한도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미인출 퇴직보험금에 대하여 익금가산함은 이중 익금계산되므로 부당하며, 단체퇴직보험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금은 반드시 퇴직보험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법규정이 없음에도 퇴직보험에서 퇴직금을 인출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신탁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국세청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 손금산입 범위액 도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이 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익금산입한 것은 이중 익금계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의 경우 기손금으로 계상하였던 보험료를 해지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단체퇴직보험의가입 보험회사만 변경한 것으로 기존의 단체퇴직보험해약에 따른 해약금을 특별손익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므로 퇴직급여충당금계산시 제외될 것이 아니 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보험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일부만을 보험금에서 지급하고 대부분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한 결과 당기 퇴직급여충당금이 과다설정된 것인 바, 처분청이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