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중부세무서장이 ’95.4.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8,16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2.20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에서 OO문화사라는 상호로 옵셋인쇄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3.12.10 옵셋인쇄기 OOOOOOOOO(이하 “쟁점기계”라고 한다)를 OO인쇄사(대표 OOO)에게 68,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이하같다)에 매각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기계를 매각하고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95.4.18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이의신청과 ’95.9.13 심사청구를 거쳐 ’9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에서 ’87.12.20 부터 쟁점기계를 보유하고 인쇄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93년 12월 초순경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 소재 OO인쇄사로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 입장권 인쇄입찰을 하기 위하여는 서울특별시 인쇄공업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시설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나, OO인쇄사는 쟁점기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시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니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쟁점기계는 실지로 매각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기계를 실지로 매각한 것으로 보아 본건 세액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이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시 청구인이 ’93.12.10 쟁점기계를 OO인쇄사(대표 OOO)에게 68,000,000원에 매각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청구외 OO인쇄사에게 쟁점기계를 매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보면, 청구인과 OO인쇄사 간에 쟁점기계를 68,000,000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청구인은 ’93.12.10 대금을 영수한 후 매매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이 인쇄공업협동조합에 사실확인 협조의뢰한 후 회신된 시설연대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기계는 청구외 OO인쇄사 소유임을 청구외 OOO외 4인이 연대하여 ’94.12.20 확인한 사실이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위 OO인쇄사에게 양도한 것을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기계의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기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있고, 같은법 제6조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OO인쇄사 OOO에게 68,000,000원에 매각한 것으로 하여 93.12.10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바, 동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이 속한 93년 제2기에 OO인쇄사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고정자산매입세액공제액이 1,329,000원인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그 내역은 Quadra650의 매입세액 1,150,000원, 컴퓨터기기 매입세액 179,000원인 사실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기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OO문화사의 92년 및 93년도 대차대조표상 유형고정자산 가액의 변화가 없어 쟁점기계가 ’93.12.31 현재에도 OO문화사의 자산으로 계상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93.12.31 현재 OO인쇄사의 유형고정자산가액은 15,000,000원이며, 그 내역은 필름자동현상기 8,000,000원, 수직카메라 7,000,000원인 사실이 대차대조표와 유형고정자산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기계는 OO인쇄사의 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넷째, OO문화사는 쟁점기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93.12.10)한 이후에도 북한산입장권등이 포함된 견적서를 OO인쇄사에 발행한 것으로 보아 OO인쇄사가 쟁점기계에 대한 시설증명을 발급받아 국립공원관리공단 입장권의 인쇄입찰을 받고 OO문화사에 동 인쇄를 의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청구인은 쟁점기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동 기계를 양수한 사실은 없다는 OO인쇄사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93.12.10 발행된 쟁점기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잘못은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