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로 부터는 3,447,233,599원을, 아버지인 OOO으로 부터 는 718,406,401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1.11.5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 대지 612.9㎡ 및 지하1층, 지상8층의 건물 3,331.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 등 4인으로 부터 매입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2,015백만원은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91.11.2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하여 92.4.29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자체탈세정보자료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은 어머니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95.7.21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1,923,288,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8 심사청구를 거쳐 9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 4,470백만원은 처분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해진 가액으로서 실지시가가 아닌 추정가액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1,945,388,472원이되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은 이보다 많은 2,400백만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평가는 2,400백만원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12억원을 현금증여 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도 증여자별로 각각 과세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서울지방국세청의 금융추적 조사결과 매매대금 4,470백만원중 4,085백만원이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매도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가 청구인에게 4,165백만원(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액 80백만원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4,470백만원으로 보고 동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1,923,288,51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및 제34조의7(준용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금융추적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OOOOOOOOO계좌에서 91.8.21 계약금 400백만원과 91.9.6 1차중도금 1,910백만원이 각각 수표로 인출되었고, 91.10.17 2차중도금 960백만원과 91.11.2 잔금 815백만원은 위 OOO의 같은은행 OOOOOOOOOOOO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총 4,085백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385백만원을 가산한 4,470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으로 확정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추정가격이 아니라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한 시가가 확인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2,400백만원을 쟁점부동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현금 12억원을 증여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도 증여자별로 각각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 어머니인 청구외 OOO의 OO은행 2개 계좌에서 4,085백만원이 인출되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터 현금 12억원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도 현금증여를 받았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OOO의 OO중앙회 OO지점의 양도성예금증서 만기일(91.11.1)에 718,406,401원이 인출되어 동일자에 청구인 어머니의 OO은행 OOOOOOOOOOOO계좌로 동일한 금액이 입금된 후 91.11.2 쟁점부동산의 잔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는 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라고 인정된 청구인 부모명의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O 및 OOOOOOOOO 대지 358.7평(OOO 소유)과 동 지상건물 연 560.7평(OOO 소유)의 양도대금 16,462백만원은 조사당시 위 OOO의 예금잔액 3,392백만원과 위 OOO의 예금잔액 3,70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 부동산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3,274백만원의 납부 등 양도관련 비용 및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부동산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증여된 것으로 그 사용내역이 확인되고 있어 위 부동산양도대금은 청구인의 부모들이 그들 자녀의 부동산취득을 위하여 사용한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으로도 매수자가 청구인이 아닌 아버지인 OOO으로 되어 있고 당초 증여세 납부신고도 OOO이 2,015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터 각각 12억원을 현금증여 받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입증되지 아니하나 위 OOO이 91.11.1 위 OOO에게 718,406,401원을 입금한 후 쟁점부동산의 잔금이 91.11.2 지급된 사실로 보아 위 718,406,401원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