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배당받은 이자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204 선고일 1996-04-01

[요지] 당초 법원의 배당결정시 채권자 공동명의로 배당결정을 받은 사실이 법원의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동 법원의 배당결정에 따라 이자소득을 OO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고,한편, 청구인은 채권자들의 채권금액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체권자들간의 확인서만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었는 바, 동 확인서는 이해당사자들간에 작성된 것으로써 법원의 배당결정을 반박할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 따라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 가. 사실개요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명의로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및 같은 곳 OOOO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청구외 OOO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그후 채무자 OOO이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동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경매절차를 통하여 93.1.5 OOO와 공동으로 220,000,000원(원금 150,000,000원, 이자 7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2)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OO리 OOOOO외 3필지 대지 및 동 지상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청구외 OOO에게 16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그후 채무자 OOO가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동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경매절차를 통하여 93.2.1 OOO, OOO과 공동으로 210,000,000원 (원금 160,000,000원, 이자 5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 나. 처분개요 처분청은 위 사실(1), (2)에 대하여 각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채권자별 이자소득금액을 OO하여 청구인의 93년귀속 이자소득 51,666,666인에 대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7,551,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7 심사청구를 거쳐 96.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금액 150,000,000원중 청구인이 대여한 금액은 50,000,000원이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청구외 OOO가 대여한 것이므로 채권금액 비율에 따라 채권자별 이자소득을 안분OO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금액 160,000,000원중 청구인이 대여한 금액은 15,000,000원이고, 나머지 145,000,000원은 청구외 OOO, OOO가 각각 10,000,000원, 135,000,000원씩 대여한 것이므로 채권금액 비율에 따라 채권자별 이자소득을 안분OO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 법원의 배당결정시 채권자 공동명의로 배당결정을 받은 사실이 법원의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동 법원의 배당결정에 따라 이자소득을 OO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고, 한편, 청구인은 채권자들의 채권금액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체권자들간의 확인서만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었는 바, 동 확인서는 이해당사자들간에 작성된 것으로써 법원의 배당결정을 반박할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 따라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배당받은 이자소득금액이 얼마인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이자소득) 제1항 제11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제출자료 및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른 채권자와 공동으로 관련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다른 채권자와 공동으로 대여원금 및 이자를 변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 입증자료로 채권자들의 확인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각 채권자들의 당초 대여일자가 언제인지, 채권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각 채권자들의 채권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채권자별 이자소득금액을 OO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