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토지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 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토지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 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OO 소재 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0.19 동생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쟁점토지에 근저당 설정된 금액중 1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청구인이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증여받았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담부 증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의 증여계약서상에 단순히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다고만 약정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이 약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외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부담부 증여인지 불분명하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공시지가로 계산한 증여가액 11,500,000원에 대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4년분 증여세 1,26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30 심사청구를 거쳐 95.1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증여계약에 따른 채무부담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채무부담계약서를 대체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쟁점토지는 주식회사 OO에 근저당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 10,000,0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의4 같은 뜻임)으로, 쟁점토지는 등기시의 증여계약서(증여증서)상에 단순히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다고만 약정되어 있을 뿐 수증자인 청구인이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이 약정된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외 실질적인 면에서도 청구인은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쟁점토지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 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