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196 선고일 1996-03-28

[요지] 청구인은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토지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 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OO 소재 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0.19 동생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쟁점토지에 근저당 설정된 금액중 1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청구인이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증여받았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담부 증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의 증여계약서상에 단순히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다고만 약정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이 약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외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부담부 증여인지 불분명하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공시지가로 계산한 증여가액 11,500,000원에 대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4년분 증여세 1,26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30 심사청구를 거쳐 95.1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증여계약에 따른 채무부담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채무부담계약서를 대체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쟁점토지는 주식회사 OO에 근저당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 10,000,0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의4 같은 뜻임)으로, 쟁점토지는 등기시의 증여계약서(증여증서)상에 단순히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다고만 약정되어 있을 뿐 수증자인 청구인이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이 약정된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외 실질적인 면에서도 청구인은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쟁점토지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 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4(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받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OO에서 분할된 것으로 위 OOOOOOOO 대지 46㎡중 36㎡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속하게 되었으나 쟁점토지는 제외되었는 바, 위 OOO으로서는 짜투리 땅이면서 맹지로 재산가치가 없는 쟁점토지를 보유할 경우 1가구 2주택으로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여 청구인이 위 OOOOOOOO 대지에 근저당 설정된 40,000,000원중 10,00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증여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증여받는다는 내용으로 이 건 과세이후인 95.12.26 인증받은 증여계약서와 쟁점토지 일원에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OO과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의 차입금 40,000,000원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OO(쟁점토지가 분할된 지번) 소재 대지와 함께 공동으로 94.7.6 근저당 설정된 사실은 등기부등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94.10.5 검인증여계약서에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라고 주장하는 쟁점채무는 차주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며, 동 채무는 이 건 재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비로 아파트 준공시 위 OOO이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으로부터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를 부담부 증여로 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