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7.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625㎡, 건물 1,30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89.9.4 청구외 OOO 외 2인에게 양도하고 ’90.5.29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89.9.4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0.5.29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5.1 청구인 OOO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236,940원 및 동 방위세 2,847,380원 합계 17,084,320원, 청구인 OOO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072,680원 및 동 방위세 2,814,530원 합계 16,887,21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6.8 이의신청을 하여 ’95.7.6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5.8.29 심사청구를 하여 ’95.11.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이 ’87.3.20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89.9.4 청구외 OOO 외 2인에게 양도하고 ’90.5.29 실거래가액에 의한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90.5.29 확정신고시 제출한 양도계약서는 매수인의 도장과 부속서류인 부동산의 표시 및 매수인 표시란의 도장이 상이하고, 계약서의 단서규정에는 양도일 이전에 이미 말소된 은행부채액을 잔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고 취득계약서에는 거래일자의 표시가 없는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들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내용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제1호-2호 생략)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90.5.29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양도 및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각각 538,000,000원과 56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87.2.19 작성된 부동산 쌍방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345,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매수인의 도장과 부속서류인 부동산의 표시 및 매수인 표시란의 도장이 상이하고, 매매계약서상의 단서규정에는 은행부채액을 잔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양도일 이전인 ’88.10.5 은행부채 관련내용이 이미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90.5.29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하였으나,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538,000,000원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 ’87.2.19 작성된 부동산 쌍방교환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은 34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는 매수인의 도장과 부속서류인 부동산의 표시 및 매수인 표시란의 도장이 서로 다르고 은행부채 기재내용 등이 등기부등본상의 기재내용과 서로 다른 사실 등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들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내용은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