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192 선고일 1996-06-08

[요지]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쟁점거래를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OO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0년 제1기분 29,779,688원, 90년 제2기분 32,528,524원, 91년 제1기분 32,113,879원, 91년 제2기분 23,903,830원, 합계 118,325,921원(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을 각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OO음료(주) OO영업소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통보(서울청특1(1), 22650-97)에 의하여 쟁점거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95.7.1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04,620원,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57,920원,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73,070원,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83,700원, 합계 13,619,310원(이하 “쟁점세액”이라고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4 심사청구를 거쳐 ’9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외 OO음료(주) OO영업소로부터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본건 세액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쟁점거래가 카드거래 및 금전등록기 매출거래에 근거하고 있으며, 매일 매출액에 대한 품목별, 업체별로 금전등록기 수납일보를 작성하여 매출전표를 기장하고 있어 업체별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등 실질적으로 실물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본건 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당초 서울청에서 청구외 OO음료(주) OO영업소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90.1.1-’91.12.31까지의 청량음료 거래자료중 쟁점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 발행한 사실을 ’93.4.7 청구외 OO음료(주) OO영업소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확인하여 이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기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95년도에 작성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91년도 매출장 사본, 91년도 금전등록기 일보를 제시하면서 쟁점거래가 사실상 이루어졌으므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이라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93.4.7 청구외 OOO이 확인한 사실을 95년도에 이를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거래가 사실이라면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를 하여야 함에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91년도 매출장 사본 및 91년도 금전등록기 일보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사실상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쟁점거래를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OO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OO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OO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외 OO음료(주) OO영업소 대표이사 OOO은 ’93.4.7 『쟁점거래는 실물거래없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임』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질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91년도 금전등록기 일보와 같은 년도 매출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에 대한 매입관련서류 및 대금지급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거래가 사실상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OO음료(주) OO영업소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는 ① 관련증빙에 의하여 쟁점금액의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점 ② 동일인이 상반된 사실을 확인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가 실지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쟁점세액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