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주택의 1층 부분(공부상 점포)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던 중에 양도한 것이므로 전체를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의 1층 부분이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점포로 등재되어 있고, ’90년 2월 이후에는 주거용에서 점포로 사용하고 있음이 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주택의 1층 부분(공부상 점포)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던 중에 양도한 것이므로 전체를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의 1층 부분이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점포로 등재되어 있고, ’90년 2월 이후에는 주거용에서 점포로 사용하고 있음이 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5.11.2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의 겸용주택(대지 182.4㎡, 1층 점포 66.41㎡, 2층 주택 66.4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89.7.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1층은 점포, 2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어 2층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하고 1층 점포 66.41㎡와 그 부속토지 91.2㎡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616,630원과 방위세 2,728,3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9 이의신청을 하여 ’95.7.28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5.9.26 심사청구를 하여 ’95.11.3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에 1층 부분은 점포, 2층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양도 당시에 쟁점주택의 1층 점포가 임대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쟁점주택을 매수한 청구외 OOO 외 6인의 인우보증서와 세입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시하고 있다.
(2) 쟁점주택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은 사실확인서에서 쟁점주택매수당시 1층부문의 용도가 점포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택임대로 사용되었고, ’90년 2월부터는 1층 부분의 점포를 주거용에서 상가로 사용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1층이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점포로 등재되어 있으나 양도 당시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세입자의 주민등록 초본과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 대장과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1층은 점포용도로 신축되어 일시 주택으로 사용된 바 있었으나 현재 상가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주택으로 사용했던 것은 본래 용도외의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에 따라 1층 점포부문에 대하여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