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1층이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으나 양도당시 일시적으로 임대주택에 제공되었다면 주택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179 선고일 1996-09-17

[요지] 청구인은 주택의 1층 부분(공부상 점포)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던 중에 양도한 것이므로 전체를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의 1층 부분이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점포로 등재되어 있고, ’90년 2월 이후에는 주거용에서 점포로 사용하고 있음이 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5.11.2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의 겸용주택(대지 182.4㎡, 1층 점포 66.41㎡, 2층 주택 66.4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89.7.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1층은 점포, 2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어 2층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하고 1층 점포 66.41㎡와 그 부속토지 91.2㎡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616,630원과 방위세 2,728,3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9 이의신청을 하여 ’95.7.28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5.9.26 심사청구를 하여 ’95.11.3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에 1층 부분이 점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중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전체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1층 점포 66.41㎡와 그 부수토지 91.2㎡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1층 부분(공부상 점포)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던 중에 양도한 것이므로 전체를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1층 부분이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점포로 등재되어 있고, ’90년 2월 이후에는 주거용에서 점포로 사용하고 있음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1층이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으나 양도당시 일시적으로 임대주택에 제공되었다면 주택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에 1층 부분은 점포, 2층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양도 당시에 쟁점주택의 1층 점포가 임대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쟁점주택을 매수한 청구외 OOO 외 6인의 인우보증서와 세입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시하고 있다.

(2) 쟁점주택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은 사실확인서에서 쟁점주택매수당시 1층부문의 용도가 점포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택임대로 사용되었고, ’90년 2월부터는 1층 부분의 점포를 주거용에서 상가로 사용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1층이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점포로 등재되어 있으나 양도 당시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세입자의 주민등록 초본과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 대장과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1층은 점포용도로 신축되어 일시 주택으로 사용된 바 있었으나 현재 상가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주택으로 사용했던 것은 본래 용도외의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에 따라 1층 점포부문에 대하여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