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176 선고일 1996-12-13

[요지] 청구인들은 『○○』라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로 되어 있으나 납기가 미도래인 상태에서 전재산을 타인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재산을 압류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에서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디스코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 및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95.8.1. 이들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 294,018,930원(명세: 별지)을 결정고지하였고, 그 후 청구인들이 동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자 청구인들의 재산을 압류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9.27. 심사청구를 거쳐 95.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형식상 쟁점사업장을 OOO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쟁점사업장은 OOO가 단독으로 출자하고 경영한 OOO 단독사업장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고지하고 청구인들의 재산을 압류함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OOOOO』라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람은 청구외 OOO이므로 당해 업체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형식상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들의 재산을 압류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부가가치세대장 사본을 보면 공동사업자 내용란에 OOO, OOO, OOO 등 3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94.6.30)이 되어 있고, 강남구청장이 94.4.6. 발행한 영업허가증사본에도 대표자가 청구인들과 OOO 3인으로 되어 있으며,

② 처분청이 제시한 94.4.21. 작성된 질문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들과 OOO 3인이 각각 150,000,000원씩을 투자하여 공동사업을 개시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고 경영에도 직접 참여한다는 내용을 세무공무원에게 답변한 후 서명한 바 있으며,

③ OO합동법률사무소의 94년 제632호의 인증서를 보면 청구인들과 OOO는 각각 1/3씩 출자하여 동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공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④ 처분청의 조사서의 내용을 보면 당업체의 어음기입장에 청구인중 OOO에게 65,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청구인과 같이 동업을 했다고 하는 청구외 OOO는 청구인들 중 OOO의 동생이고 청구인중 OOO는 고향후배 관계에 있는 자이며, 처분청에 임하여서는 사실상 OOO 단독으로 사업을 했다고 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OOO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유도한 후 당업체에 대한 제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처분청에서 95.6.28 과 95.7.3자로 압류하기 전인 95.6.15자로 OOO의 모든재산을 청구외 OOO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여 전재산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을 뿐만아니라, 95.6.19자에 영업허가증도 타인에게 명의이전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OOO가 당초부터 청구인과는 형식상 동업을 했다고 하는 주장은 처음부터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지는 바, 정말로 OOO가 당 업체의 실제 경영자라면 납기가 미도래인 상태에서 전재산을 타인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재산을 압류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과한 연대납세의무) 제1항은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4조 내지 제416조·제419조·제421조·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3-02 ‥‥ 25(공동사업)는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형식상으로만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뿐 실질적인 사업자는 OOO 혼자이고 자신들은 위 사업장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첫째,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들은 OOO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것으로 등록하였으며,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조사 당시에 청구인들 스스로 3인이 각각 150,000,000원씩을 출자하였고, 경영에도 직접 참여한다고 답변한 사실, 둘째, 위 사업장에 대한 강남구청장의 영업허가증(허가일자: 94.4.6.)에도 청구인들과 OOO가 대표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셋째, 청구인들은 94.4.15. 동업자금으로 각각 150,000,000원씩을 투자하여 각자 사업운영에 참가하고, 수익금액을 1/3씩 분배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날인하고 이를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점, 넷째, 위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도 3인 공동명의로 하였으며, 각자 지분소득에 대한 94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3인이 각각 신고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들은 OOO와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경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 위 청구인들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들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고지하고 청구인들이 이를 체납하자 청구인들 재산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고 지 세 액 명 세 (단위: 원) 세 목 귀속연도 (과세기간) 고 지 세 액 부 가 가 치 세 〃 갑 종 근 로 소 득 세 이 자 소 득 세 〃 사 업 소 득 세 〃 특 별 소 비 세 〃 교 육 세 〃 94년 1기·2기 95년 1기 9 5 년 9 4 년 9 5 년 9 4 년 9 5 년 9 4 년 9 5 년 9 4 년 9 5 년 54,027,950 40,499,720 4,442,820 10,725,000 8,250,000 1,507,180 2,035,380 66,008,790 66,707,280 19,802,630 20,012,180 합 계 294,018,93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