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라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로 되어 있으나 납기가 미도래인 상태에서 전재산을 타인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재산을 압류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들은 『○○』라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로 되어 있으나 납기가 미도래인 상태에서 전재산을 타인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재산을 압류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에서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디스코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 및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95.8.1. 이들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 294,018,930원(명세: 별지)을 결정고지하였고, 그 후 청구인들이 동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자 청구인들의 재산을 압류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9.27. 심사청구를 거쳐 95.12.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부가가치세대장 사본을 보면 공동사업자 내용란에 OOO, OOO, OOO 등 3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94.6.30)이 되어 있고, 강남구청장이 94.4.6. 발행한 영업허가증사본에도 대표자가 청구인들과 OOO 3인으로 되어 있으며,
② 처분청이 제시한 94.4.21. 작성된 질문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들과 OOO 3인이 각각 150,000,000원씩을 투자하여 공동사업을 개시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고 경영에도 직접 참여한다는 내용을 세무공무원에게 답변한 후 서명한 바 있으며,
③ OO합동법률사무소의 94년 제632호의 인증서를 보면 청구인들과 OOO는 각각 1/3씩 출자하여 동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공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④ 처분청의 조사서의 내용을 보면 당업체의 어음기입장에 청구인중 OOO에게 65,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청구인과 같이 동업을 했다고 하는 청구외 OOO는 청구인들 중 OOO의 동생이고 청구인중 OOO는 고향후배 관계에 있는 자이며, 처분청에 임하여서는 사실상 OOO 단독으로 사업을 했다고 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OOO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유도한 후 당업체에 대한 제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처분청에서 95.6.28 과 95.7.3자로 압류하기 전인 95.6.15자로 OOO의 모든재산을 청구외 OOO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여 전재산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을 뿐만아니라, 95.6.19자에 영업허가증도 타인에게 명의이전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OOO가 당초부터 청구인과는 형식상 동업을 했다고 하는 주장은 처음부터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지는 바, 정말로 OOO가 당 업체의 실제 경영자라면 납기가 미도래인 상태에서 전재산을 타인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재산을 압류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