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175 선고일 1996-03-26

[요지] 청구인은 건물의 실지시공자가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나 계약금액 000원의 실지시공자를 건축주인 청구인이 몰랐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변경된 계약내용은 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내지 OOOOOO 등 5개 필지의 대지위에 상업용건축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도급방식에 의해 신축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94.4.10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85,000,000원)등 세금계산서 4매(총공급가액은 500,000,000원이며 이를 이하에서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매입세액(50,000,000원)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5.6월중 진정서처리·조사과정에서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는 청구외법인 OO건설주식회사(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이지 위 주식회사OO건설이 아닌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해 부당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5.7.20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000,000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5,0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8 심사청구를 거쳐 95.1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라는 사실을 몰랐던 만큼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나 계약금액 930,000,000원의 실지시공자를 건축주인 청구인이 몰랐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쟁점건물을 실제 시공한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면 동 법인과 청구인은 93.2월 당초부터 공사금액 930,000,000원의 쟁점건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만, 동 법인이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아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위 OO건설이 부도가 나자 그 명의를 청구외 주식회사OO건설로 변경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청구인이 당초 계약금액중 전기, 설비 및 석공사를 직접 시공하기로 계약을 변경함에 따라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직접 시공한 공사대금 187,000,000원을 차감한 743,000,000원으로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계약내용은 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 조사서 및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3.2월초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와 공사금액 930,000,000원에 쟁점건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법인이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있지 않아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후 시공중에 OO건설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자 94.3.30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을 시공자로 하여 쟁점건물 건축도급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계약을 변경하여 전기, 설비 및 석공사는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기로 하고 동 공사대금 187,000,000원을 차감한 743,000,000원을 공사도급금액으로 하였으나 변경된 계약내용은 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또한 공사규모가 비교적 큰 점, 공사현장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원격지인 수원시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OO건설주식회사가 실지시공자인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인 만큼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해 부당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처분청이 불공제한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