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서0172 선고일 1996-08-02

[요지] 기술도입계약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까지만 감면되므로 그 기간동안 청구법인으로 부터 지급받은 급여만 소득세가 감면됨

[참조결정] 국심1993부0905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1995.8.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1. 1~1990.12.31 사업년도 법인세 5,133,970원과 동 방위세 749,160원, 1991.1.1~1991.12.31 사업년도 법인세 6,765,650원, 1992.1.1~19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5,809,290원, 1993.1.1~ 1993.12.31 사업년도 법인세 2,041,970원 및 1994.1.1~ 1994.12.31 사업년도 법인세 540,740원 합계 21,040,780원과 1990.1.1~1990.12.31 사업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10,114,040원, 1991.1.1~1991.12.31 사업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3,584,360원, 1992.1.1~1992.12.31 사업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10,569,470원 및 1993.1.1~1993.12.31 사업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6,198,500 원 합계 30,466,37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의 유독물저장소 126㎡를 업무용토지로 보아 당해 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관련 지급이자 및 세금과 공 과를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일본인 OOOOO이 1992.3.28~1993.5.31까지 청구법 인에 근무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소득세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급여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화공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82.4.2 일본국투자가인 일본OOOOO 주식회사(이하 “일본투자법인”이라 한다)와 국내투자가가 각 50%씩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청구법인은 정부로부터 1981.2.16 일본투자법인과의 금속표면처리용 화학제품 제조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아 1986.2.15 위 기술도입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정부로부터 1988.5.13 일본투자법인과의 새로운 기술도입계약(금속표면 처리제 제조 관련 기술도입)이 신고 수리되었으며, 1991.5.9 위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을 3년간 연장하는 기술도입계약변경신고가 수리되었다. 청구법인은 등기부등본상 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OO리 OOOO, OOO 공장용지 4,958.8㎡ 및 건물 1,699.15㎡(이하 쟁점공장 이라 한다)를 1982년도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주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1990.1.1~1994.12.31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청구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계산시 유독물옥외저장소 126㎡와 테니스장 970㎡를 공장건축물연면적에 포함하고 공장입지 면적기준율 30%(산업용무기화학물)를 적용하면 쟁점공장용지는 기준면적내로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면적은 없다고 보아 관련지급이자 및 세금과 공과를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를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1990.1.1~1993.12.31 사업년도중에 청구외 일본인인 OOOO와 OOOOO을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들에게 급여 181,913,849원(OOOO 해당분 62,686,249원, OOOOO 해당분 119,227,600원)을 지급하면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공장 관련 비업무용토지계산시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1,699.15㎡만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공장입지기준면적인 4,247.875㎡를 초과하는 710.925㎡[4,958.8㎡-(1,699.15㎡×100/40)]에 대하여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지급이자 및 관련 세금과 공과를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외 일본인인 OOOO와 OOOOO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일반관리 및 경영등의 업무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1990.1.1~1993.12.31 사업년도중 위 OOOO와 OOOOO에게 지급한 급여 181,913,849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1995.8.16 청구법인에게 1990.1.1~1990.12.31 사업년도 법인세 5,133,970원과 동 방위세 749,160원, 1991.1.1~1991.12.31 사업년도 법인세 6,765,650원, 1992.1.1~19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5,809,290원, 1993.1.1~1993.12.31 사업년도 법인세 2,041,970원 및 1994.1.1~1994.12.31 사업년도 법인세 540,740원 합계 21,040,780원과 1990.1.1~1990.12.31 사업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10,114,040원, 1991.1.1~1991.12.31 사업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3,584,360원, 1992.1.1~1992.12.31 사업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10,569,470원 및 1993.1.1~1993.12.31 사업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6,198,500원 합계 30,466,37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2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22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테니스장 970㎡는 종업원 체육시설로서 법인설립시부터 사용하여 왔으며, 매년 법인세 신고시 테니스장으로 신고하여 왔으나 처분청 조사 당시 관리상태가 허술하여 잡초가 군데군데 자라 있어 처분청이 이를 테니스장으로 인정하여 주지 않았으며, 1990년도에 설치한 유독물저장소 126㎡도 처분청에서 울타리만 설치되어 있는 간이시설물로 보았는 바, 테니스장 970㎡ 및 유독물저장소 126㎡를 공장건축물연면적에 포함하여 주고, 또한, 처분청은 공장입지기준면적계산시 청구법인의 품목을 기타화학제품제조업으로 보아 공장입지면적기준율 40%를 적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의 품목은 산업용무기화학물이므로 공장입지면적기준율 30%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는 외자도입법상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급료를 지급한 것임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O와 OOOOO이 임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일반관리 및 경영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하여 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종사업무의 제한없이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은 명백히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테니스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네트만 설치되어 있을 뿐 테니스경기시 통상 필요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테니스장 유지보수를 위한 경비지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 조사시 테니스장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조사서와 관련하여 검토해보면 이 건 테니스장은 급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련법규정상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종업원복지를 위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사진을 제시하면서 공장건축물연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독물저장소는 간이시설물로 공장건축물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품목이 산업용무기화학물 제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OOOO와 OOOOO은 각각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재임하면서 기술지도와 관련없는 일반관리 및 경영등의 업무에 종사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내부 결재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위 두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각 사업년도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계상하였음이 관련서류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위 두사람은 기술도입과 관련없는 경영 및 일반관리에 종사하였다 하겠으므로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를 감면받는 급여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의 공장용지 4,958.8㎡중 710.925㎡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관련지급이자와 관련 세금과 공과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OOOO와 OOOOO에게 지급한 급여를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 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면서, 같은호 나목에서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작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6호 나목(1)에 공장 또는 광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의 인근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중 별표10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 제3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5에서 『영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제4호에서 “건축물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2에서 “건축과 구축물의 범위”를, 같은법시행령 제76조에서 “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서 “유독물영업자의 등록”을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또는 유독물취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장비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유독물영업자의 시설·장비등의 기준)에서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테니스장의 경우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 당시 테니스장의 관리상태가 부실하여 테니스장으로 보여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울타리설치등 영구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 이를 종업원을 위한 체육시설용 토지라 볼 수 없으므로 공장건축물연면적 또는 업무용토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3부905, 1993.7.9 같은 뜻임) (나) 유독물저장소(126㎡)의 경우 청구법인은 전시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제조업자로서 등록을 한 업체로서, 청구법인의 유독물저장소는 공장부지중 일부에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치고 그 내부바닥은 방수시멘트콘크리트 처리가 되어 있으며, 저장물은 콘테이너등 저장용기에 담아 보관하고 있고 울타리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유독물표시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위 유독물저장소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정하는 한 요소인 공장건축물의연면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장건축물연면적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관련규정인 전시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의거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 공장용건축물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위 유독물저장소는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전시한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제4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2(건물과 구축물의 범위) 제1호, 제2호 및 제76조(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 제1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전시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공장용건축물로는 볼 수 없고, 같은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건축물중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봄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 동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청구법인과 같은 유독물제조업체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유독물저장시설을 갖추어 유독물영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만을 업무용토지로 인정한다면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갖추어야만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없게 되거나 이를 갖추는 경우에도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시설의 면적은 비록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용토지로서 인정하여 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하겠으나 이 건 유독물저장소(126㎡)의 경우와 같이 울타리로 경계를 설치한 것은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바와는 달리 울타리내의 수평투영면적 내지 바닥면적만 업무용토지로 인정하여 주는 것이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는 법인세법 관련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2부964, 1992.11.25 합동회의)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생산품의 품목이 전시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5에 의거한 별표4의 공업입지기준(상공부고시 제79-11호, 1979.4.2 고시)상 산업용무기화학물(품목번호 OOOOO, 기준공장면적율 30%)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 심판소에서 제출요구한 청구법인의 제품이 산업용무기화학물에 해당한다는 권위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확인서를 시판결정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업종란에 금속표면처리제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경제기획원 발행)상에 금속표면처리용제는 기타화학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전시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위 별표4의 공업입지기준상 기타화학제품(품목번호 OOOOO, 기준공장면적율 40%)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조(세액의 감면) 제1항 본문에서 『종합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63조 내지 제66조 및 제66조의 3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소득공제”라 한다)를 한 금액에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면제한다(1982.12.31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동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다만, 동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6조에서 “세액감면신청”을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법인은 1982.4.2 설립등기를 한 법인으로서 1981.2.16 일본투자법인과 제1차 기술도입계약, 1988.5.13 제2차 기술도입계약을 하였는 바, 일본투자법인에서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파견한 직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OOOO와 OOOOO에게 청구법인이 1990.1.1~1993.12.31까지 지급한 급여가 전시한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급여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본다. (나) 외자도입법상의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함에 있어서 각각의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 수차례에 걸쳐 기술도입을 한 경우에는 도입기술별로 각각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된다 할 것(국조1234-1692, 1977.7.5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기술도입 계약에 의한 외국인의 급여는 제2차 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일인 1988.5.13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인 1993.5.31까지 발생한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전시한 구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모법인 또는 기타 특수관계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종업원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외국인이 지급받는 급여는 구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경우 그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모법인 기타 특수관계법인중 어느 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지는 당해 외국인이 수행하고 있는 국내활동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 22601-321, 1991.5.31 같은 뜻임) 위 OOOO와 OOOOO의 경우는 이 건 관세기간중인 1990.1.1~1992.3.27까지는 청구법인에 함께 근무하면서 OOOO는 임원인 공동대표이사중 1인으로 재직하였고 OOOOO은 기술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1992.3.28~1993.12.31까지는 OOOOO만 임원인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OOOOO이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었으나 위 두사람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한편, 위 OOOO는 일본대학경제학부를 졸업한 자로서 청구법인에 근무하기 전까지는 주로 일본투자회사의 영업부직원으로 활동하였으며 OOOOO은 기술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주로 기술부문에 종사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임원(공동대표이사중 1인)으로 있는 기간동안 일반관리 및 경영등의 업무에도 종사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다) 위의 사실에 비추어 보건데, 위 두사람이 함께 근무한 기간동안은 위 OOOO는 일본투자기업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일반경영에 종사하고 OOOOO은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부문에 종사하였음을 알 수 있고, OOOO는 일본으로 귀국하고 OOOOO만 위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중 1인으로 재직한 기간동안은 OOOOO이 일반경영 및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부문을 함께 관여하였다고 봄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OOOO가 당해 과세기간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전시한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OOOOO은 비록 청구법인의 일반경영에 관여하였다고 인정은 되지만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부문을 일본투자회사의 장기파견 직원으로서 책임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가 감면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전시한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에 의거, 기술도입계약 신고수리일인 1988.5.13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까지만 감면되므로 OOOOO의 경우는 1992.3.28~1993.5.31 기간동안 청구법인으로 부터 지급받은 급여만 소득세가 감면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