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수입판매한 재화는 화폐인 금화등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171 선고일 1996-07-26

[요지] 외국발행 금화 등을 매입, 통상우편물로 반입하여 이를 녹여 지금형태로 판매한 것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에 소재지를 둔 금도매업체로서 1995.2.14 서울지방국세청에 의하여 불성실사업자 특별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기확보된 가명계좌를 중심으로 금융추적조사에 의한 정밀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서울지방국세청은 그 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1990.1.1~1992.12.31 사이에 외화전신환송금(T/T)에 의한 30,904,171,395원과 해외여행자수표에 의한 72,618,014,160원을 해외로 반출하여 순도 99.99%의 금화 또는 은화를 매입(이하 “금화등 매입액”이라 한다)하였음을 확인하고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송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화전신한 송금 또는 해외여행자수표 송금의 방식으로 캐나다국 발행 순도 99.99%의 금화등을 매입, 통상 우편물로 반입하여 이를 녹여 지금형태로 전국 금은방등 거래처에 판매하고서 그 대금은 온라인으로 가명계좌에 입금시켰다고 보아 우선 조사시 확인된 외환전신환송금(T/T)에 의한 1991.1.1~1991.12.31 사업년도분(이하 “1991사업년도”라 한다) 금화등 매입액 26,020,858,430원과 1992.1.1~1992.12.31 사업년도분(이하 “1992사업년도”라 한다) 금화등 매입액 4,883,312,965원 합계 30,904,171,395원을 매출로 환산(전국평균부가율은 1991사업년도 3.6%, 1992사업년도 4.0%임)한 1991사업년도 26,992,591,731원과 1992 사업년도 5,086,784,338원 합계 32,079,376,069원을 매출누락하였다 보아 금화등 매입액 30,904,171,395원을 각 사업년도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에 가산하고 위 매출누락액 32,079,376,069원을 각 사업년도 익금에 가산하여 1995.7.16 청구법인에게 1991사업년도 법인세 525,345,090원과 1992사업년도 법인세 41,639,630원을 과세하고, 해외여행자수표에 의한 1990.1.1~1990.6.30 기간동안의 금화등 매입액 1,770,495,730원을 매출로 환산한 1,836,613,827원과 외화전신환송금에 의한 1991.1.1~1991.6.30 기간동안의 금화등 매입액 9,529,140,637원을 매출로 환산한 9,885,000,660원을 당해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를 각각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19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2,956,170원과 19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8,448,80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으로 포착하여 부과처분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행위, 수익, 소득의 귀속이 자연인인 청구외 OOO과 OOO 2인에게 귀착하는 것으로써 위 발생소득과는 전혀 무관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수입판매한 재화는 관세법상 무세인 화폐인 금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데도 처분청에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정상적인 거래를 한 청구외 OO금속공업주식회사의 확인서와 청구외 OO금속주식회사에 지출된 금액이 가명계좌에서 출금된 사실 및 정밀금융추적조사 및 관련인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가명계좌가 청구법인과 무관하고 청구외 OOO과 OOO 개인이 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금세공업을 하는 청구외 OOO등이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가명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수입한 금화를 녹여 지금으로 판매하였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의 규정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지 재화의 판매에 대한 면제규정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소득의 귀속은 자연인인 청구외 OOO과 OOO(亡)에게 귀착하는 것인데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수입판매한 재화는 화폐인 금화등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라는 주장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에서 “실질과세”를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에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2항 본문에서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0.1.1~1992.12.31 사업년도중 전국금은방등 거래처에서 금등의 매출대가로 영수할 금액을 온라인으로 OO은행 OOO지점 OOO 등 48개 1차 가명계좌에 입금시킨 후 다시 OOOO은행 OOO지점 OOO 등 33개 2차 가명계좌에 입금시켰다가 OOOO은행 OOO지점등의 외화전신환 송금 및 해외여행자수표 송금방식으로 해외에 불법반출한 후 캐나다국 발행 금화등(순도 99.99%)을 매입, 통상우편물로 반입하여 이를 녹여 지금형태로 만들어 전국금은방등 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판단 위 과정에서 처분청은 위 사업년도기간중 청구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어 수수된 정상적인 거래처로 OO금속공업주식회사등 4개처와 OO금속주식회사가 있으며, 위 OO금속공업주식회사 등 4개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금등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전시한 제2차 가명계좌에 입금시켰으며, 위 OO금속주식회사는 청구법인에게 금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전시한 제1차 가명계좌로부터 지급받았음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OO금속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진술서나 당시 관련은행의 직원 및 전국금은방등 거래처의 진술서등에서 이 건 금화등의 매입과 지금판매대금의 수수등에 청구법인이 직접 관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소득이 자연인인 청구외 OOO과 O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주장만 할 뿐 당 심판소에서 주장의 근거 및 구체적인 증빙제시를 공문으로 요구(국심96-254, 1996.1.26 발송)하였으나 심판청구결정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면세)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4호에서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본문에서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6호에서 『지도·설계도·도안·우표·수입인지·화폐·유가증권·서화·판화·조각·구상·수집품·표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청구법인은 금화등을 수입하였으므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6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이지 처분내용과 같은 재화의 판매 즉 지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은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