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예금이 아파트 매각대금의 일부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147 선고일 1996-08-26

[요지] 쟁점예금이 쟁점아파트의 매각대금임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명세별침)은 94.4.14 사망한 OOO의 재산상속인으로서 94.10.11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포함한 상속재산가액 8,739,790,954원, 상속세 3,701,155,929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중 OO은행 OOO지점의 예금잔액 287,385,654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등 신고누락한 상속재산 1,701,805,499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95.8.1 청구인에게 94.4.14 상속분 상속세 4,306,791,0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2 심사청구를 거쳐 95.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처분청이 신고누락으로 포착한 위의 상속재산(1,701,805,499원)중 쟁점예금은 전액이 이미 상속재산 신고가액에 포함된 쟁점아파트 매각대금의 일부이므로 동 액수만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후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예금이 쟁점아파트의 매각대금임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예금이 쟁점아파트 매각대금의 일부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 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 상대방이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 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관련 자료로서 관인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94.3.23 계약금으로 180,000,000원, 94.4.20 중도금으로 150,000,000원, 94.5.4 잔금으로 200,000,000원, 합계 530,000,000을 양수인 OOO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OOO의 요청(자금출처 소명을 위한 대금지급일 조정)에 따른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는 94.2월말경 계약금으로 받은 30,000,000원과 94.3.23 받은 잔금 500,000,000원 중 385,000,000원을 OO은행 OOO 지점에 입금하였다가 94.3.24 98,000,000원을 인출(처분청에서 사용처 인정)하였으므로 이 예금잔액(쟁점예금) 287,385,654원(385,654원은 발생이자)을 신고누락으로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쟁점예금만큼 중복과세가 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아파트의 매각대금(530,000,000원)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시켰으므로 쟁점예금이 쟁점아파트 매각대금의 일부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예금을 차감하여 감액 경정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아파트의 매각 대금이 OO은행 OOO지점으로 입금된 경로가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OOOO 〃 OOO OOOOO OOOOOOO 〃 OOO OOOOO OOOOOOOO 〃 OO동 OOO OOOOO O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