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145 선고일 1996-07-22

[요지] 청구인은 신주택 취득후 6개월 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여야 함에도 주민등록상으로 6개월 내에 거주이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상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12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 분 개 요 청구인은 88.8.22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2.11.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 전인 92.6.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 OOOOO OO 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가 신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8,044,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5 심사청구를 거쳐 9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 구 인 주 장 청구인의 직장 근무지가 변경되어 통근을 위해 신주택을 구입한 것인데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은 신주택에 거주하던 청구외 OOO가 집을 비워주지 않았고, 청구인의 자녀가 개학을 하여 이사를 미루던 중 청구인의 근무처가 다시 서울 본사로 확정되어 신주택으로 이전하지 못하였는 바, 이는 부득이 거주이전 하지 못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 세 청 장 의 견 청구인은 신주택 취득후 6개월 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여야 함에도 주민등록상으로 6개월 내에 거주이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상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 리 및 판 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 계 법 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다. 사 실 관 계 및 판 단 전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당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가 3년이상 거주한 당해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함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며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가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간(아파트의 경우 6개월)은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려는 것이 전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입법 취지라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종전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에서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지만 종전주택으로부터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위 기간보다 지체된 경우라 할지라도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 및 양도경위, 신주택의 취득경위, 거주이전이 지체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뜻: 국심 93서1225, 93.9.8)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주택을 구입한 후 6개월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의 세대가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바는 없다. 청구인은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려하였으나 이를 하지 못한 사유는 청구인이 92년 6월초순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려 하였으나 신주택에 거주한 청구외 OOO가 파산으로 나갈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청구인에게 거주이전을 늦추어 줄 것을 사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응하였다가 그 후 직장이 경기도 의왕시에서 서울특별시로 변경됨에 따라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91.10.10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한 직장으로 발령이 난 후에도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쟁점주택에서 출퇴근한 점, 직장이 소재한 경기도 의왕시는 종전주택이 소재한 서울특별시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점,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주택이 양도된 후에 쟁점주택에 인접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 OO OOOO에 거주이전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것은 거주이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