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143 선고일 1996-07-22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위 보험업법 소정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에 본점을 두고 90.12.3 재무부장관의 출자승인을 받아 90.12.14 설립하여 청구외 OO생명보험주식회사의 생명보험사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함)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90.12.3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신청하여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쟁점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신고하고 매입부가가치세를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된다하여 쟁점용역 제공에 대한 91.1기~94.2기 까지의 부가가치세 2,956,890,110원과 각 사업년도소득계산상 매입부가가치세를 손금불산입한 금액에 대한 91.4.1~92.3.31사업 년도부터 93.4.1~94.3.31사업년도분까지의 법인세 118,805,250원을 95.6.29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다.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내역】 세 목 기 분 년 도 부 가 가 치 세 법 인 세 1 기 2 기 1991 1992 1993 1994 169,502,840 331,954,590 377,971,150 493,320,470 275,264,370 370,442,940 424,920,170 513,513,580 32,478,000 40,830,580 45,496,670

• 합 계 2,956,890,110 118,805,25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8 심사청구를 거쳐 95.1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보험업을 하는 자』를 해석함에 있어 이를 『보험업법상의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만으로 축소해석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보험관련서비스업은 보험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설령, 청구법인이 『보험업법상의 보험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순수 보험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순수한 보험용역의 일련과정중의 일부에 해당되는 용역으로 동 용역이 위 순수한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되므로 동 시행령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용역에 해당되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보험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용역으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열거된 보험업의 범위에 속하므로 당해 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시행령의 규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에 대한 규정으로서 그 업종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하고 있을 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처럼 당해 규정에 열거된 사업의 범위에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보험관련용역이 포함된다 하여 곧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며, 당해 용역의 면세대상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는 보험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보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험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5조에서 보험사업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영위할 수 없으며, 그 허가를 받아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보험사업자”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보험용역은 위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보험용역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예규, 부가22601-767, 92.6.11, 부가22601-1012, 92.7.1 같은 취지), 청구법인의 경우 위 보험업법 소정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용역(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용역을 금융업 및 보험업 등 11개사업으로 구분하고, 그 사업의 구분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위 11개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사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동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제10호에서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보험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같은조 제2항에서 보험업 등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업등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84.1.26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경제기획원고시 제71호】에 의하면, 대분류 8【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을 중분류 81【금융업】, 82【보험업】등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중분류 82【보험업】의 분류번호 82099【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보험업】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91.9.9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통계청고시 제91-1 ; 92.1.1 이후부터 시행】에 의하면, 대분류 J【금융 및 보험업】을 중분류 65【금융업】, 66【보험 및 연금업】, 67【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67【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67【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의 분류번호 67209【달리 분류되지 않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보험업법 제2조 【정의】제1항에서 『이 법에서 “보험사업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보험사업(매매, 고용, 도급 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기타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기타 의무자에게 약정하고, 채무자 기타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90.12.14 생명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생명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의 확인에 관한 업무, 조사기법의 연구·개발, 보험계약자 니이드조사 및 일반국민 여론조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90.12.3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외 OO생명보험주식회사의 보험사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의 적정여부 조사, 사망·질병발생 등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 심사 등 보험관련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해 보험관련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그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당해 보험관련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건 세액을 부과한 사실이 관련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열거된 보험업의 범위에 속하므로, 당해 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시행령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업종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하고 있을 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처럼 당해 규정에 열거된 사업의 범위에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이 포함된다 하여 곧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며, 쟁점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보험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보험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보험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보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험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5조에서 보험사업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영위할 수 없으며 그 허가를 받아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보험사업자”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보험용역』은 보험관련사업법인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사업등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보험용역으로 국한하여 이를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경우 위 보험업법 소정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이 위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보험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같은조 제2항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전시의 세액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