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토지를 대지로서 양도하였고, 토지는 86.6.1 환지확정된 후 86.9.1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보기 어렵고, 토지의 양도일은 89.6.3이므로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토지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업이 의사로 확인되고 있어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토지를 대지로서 양도하였고, 토지는 86.6.1 환지확정된 후 86.9.1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보기 어렵고, 토지의 양도일은 89.6.3이므로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토지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업이 의사로 확인되고 있어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 및 OOOOO 대지 52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2.9.9 田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6.6.1 대지로 환지된 후 89.6.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고 양도당시 주택가에 위치한 사실상 나대지였으며 청구인의 직업이 의사였다는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95.5.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8,311,370원 및 동 방위세 19,662,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30 이의신청 및 95.9.4 심사청구를 거쳐 95.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취득당시 쟁점토지는 지목이 농지(전)였으나 74.9.29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86.6.1 환지처분에 의하여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89.6.8 양도당시에는 주위에 주택등 건물이 정착되어 있었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경기도 부천시장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항공촬영사진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 양도 직전까지 청구인의 직업이 의사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이력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토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직접 또는 자기 책임하에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 당시의 현황이 사실상 농지인 토지를 말하고, 환지로 인하여 사실상 현황이 농지가 아닌 대지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환지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를 포함하며, 쟁점토지 양도 당시의 위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농지라 하여 비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로 전환된지 3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주위에는 주택등 건물이 정착되어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실질적인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직업이 의사로서 사회통념상 쟁점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청구인의 남편이 생계를 같이 하며 농업에 종사하면서 청구인과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원부·농협조합원증명서·농작물판매사실 증명서·비료 및 농약 매입대금 영수증등 자경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상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