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전세계약을 단순히 재경신한 것으로 보이고, 증여 당시에 존재하지 아니하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있었는지 또는 추가인상된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임대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청구인이 전세계약을 단순히 재경신한 것으로 보이고, 증여 당시에 존재하지 아니하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있었는지 또는 추가인상된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임대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父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O 및 같은곳 OOOOOOOO 소재 대지 185㎡와 건물 150.28㎡ (이하 “증여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12.21 증여받고, 1995.5.31 증여세 51,627,21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 51,627,210원도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이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고, 1995.9.1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18,069,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증여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1995.5월 당시에는 청구인의 연령이 19세로서 직업이나 여타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데에 대한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② 청구인은 쟁점증여세 납부 당시 증여부동산에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들과 청구인간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동 임대보증금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부동산의 임대는 증여시점 이전부터 계속 임대되어 온 것으로서 청구인이 전세계약을 단순히 재경신한 것으로 보이고, 증여 당시에 존재하지 아니하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있었는지 또는 추가인상된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임대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