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납부한 증여세를 청구인의 父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서0128 선고일 1996-06-27

[요지] 청구인이 전세계약을 단순히 재경신한 것으로 보이고, 증여 당시에 존재하지 아니하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있었는지 또는 추가인상된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임대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父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O 및 같은곳 OOOOOOOO 소재 대지 185㎡와 건물 150.28㎡ (이하 “증여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12.21 증여받고, 1995.5.31 증여세 51,627,21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 51,627,210원도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이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고, 1995.9.1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18,069,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상호간 합의된 결과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써 이런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함에도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단순히 증여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에 의해 부과되었으므로 원인없는 부과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은 증여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기존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자는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에게 이전시켜야 하고 위 이전되어야 하는 보증금에서 증여세를 충당한 것이므로 증여세 해당금액 51,627,210원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가의 조세채권인 증여세는 청구인의 조세채무로서 그 채무를 제3자가 납부한 것은 상속세법 제3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변제에 해당하므로 대신 납부한 세액 상당액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또한, 1995.5.31 납부한 증여세 상당금액을 증여부동산을 임대한 임대보증금에서 활용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그외 증여세를 납부할 납부자금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여세 해당금액 51,627,210원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증여부동산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그 납부한 증여세를 청구인의 父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3(채무면제등의 증여)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공제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① 증여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1995.5월 당시에는 청구인의 연령이 19세로서 직업이나 여타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데에 대한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② 청구인은 쟁점증여세 납부 당시 증여부동산에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들과 청구인간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동 임대보증금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부동산의 임대는 증여시점 이전부터 계속 임대되어 온 것으로서 청구인이 전세계약을 단순히 재경신한 것으로 보이고, 증여 당시에 존재하지 아니하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있었는지 또는 추가인상된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임대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